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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큐레이션
경기도의 한 공군부대에서 125만원 상당의 치킨을 주문해놓고 전액 환불 조치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치킨집 사장님은 “치킨 125만원어치를 드리고 10원 한 장 받지 못했습니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사건의 시작은 지난해, 경기도 고양시의 한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치킨 60마리를 주문한 군 관계자의 리뷰였다. 그는 배달 앱 리뷰를 통해 별점 최하점을 남기면서 항의했다. “군부대라고 배달비를 현금으로 1천원 달라는 건 무슨 경우인지 모르겠다. 분명 배달비는 선금으로 지불했는데… 배달기사님이 오셔서 현금 있냐고 물으셨을 때 당황했다” “주변에 군부대라고 호구 잡는다고 절대 이곳에서 치킨 시키지 말라고 전해야겠다” “그 1천원 때문에 잠재고객 잃었다고 생각하라. 저번에 단체주문 했을 때..
?????? 작년 11월에 21살에 대위로 임관을 했네요????? ㄷㄷㄷㄷㄷ 바로 대위로도 임관이 가능했었나보네요 ㄷㄷㄷㄷㄷ
스티브 유가 이긴 소송은 비자 발급 자체를 허가해야 한다고 결론난게 아님. 정부가 비자발급 관련 신청을 받고 그에 대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스티브 유는 그러한 절차 없이 그냥 거절한 것임. 그래서 법원이 적합한 절차를 거쳐 비자 발급 유무를 결정하라고 판결을 낸 것. 근데 저 멍청한 놈이 언론플레이로 마치 자기 비자 발급이 적법하다는 식으로 기사 엄청 뿌려댐. 그 결과는??????? 응, 법원에서 이야기 한대로 공개적으로, 정식으로 이야기 해줄께. 너 비자 발급 절대 안해줘. 끝. 이제 대한민국 그 어떤 공무원도 이걸 뒤집는게 힘들어짐. 외교부 장관이 언론이 보고 있는 공식석상에서 저렇게 규정에 맞춰서 발급 거부한다고 이야기 했는데 어떤 공무원이 저걸 뒤집자고 하겠음? 하여간 모자란 놈들은 끝까지 모자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