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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아나운서 1천만 원의 연차수당 조선일보 보도와 관련해, KBS는 아나운서실이 자체 적발한 후 신고한 사안으로 책임자를 징계했으며 '1천만 원'은 과장된 수치라고 해명했다. 본문
KBS 아나운서 1천만 원의 연차수당 조선일보 보도와 관련해, KBS는 아나운서실이 자체 적발한 후 신고한 사안으로 책임자를 징계했으며 '1천만 원'은 과장된 수치라고 해명했다.
author.k 2019. 10. 7. 15:50 KBS 아나운서들이 휴가를 쓰고도 근무한 것으로 기록해 1인당 약 1천만 원의 연차수당을 수령했다 뒤늦게 반납했다는 조선일보 보도와 관련해, KBS는 아나운서실이 자체 적발한 후 신고한 사안으로 책임자를 징계했으며 '1천만 원'은 과장된 수치라고 해명했다.
KBS는 7일 오전 입장을 내어 "해당 건은 2019년 3월 일부 아나운서들의 근태 착오를 아나운서실에서 자체 적발하고 자진 신고한 사안으로 관련 휴가 등은 100% 정정했고, 추가 지급된 수당은 당시 모두 환수 조치 완료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KBS는 "조선일보는 받은 연차수당이 최대 1천만 원까지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 과장된 수치이며 1인당 평균 94만원, 최대 213만원으로 전액 환수 조치했다"면서 "또한 자발적 조사 및 신고이긴 하나, 이러한 아나운서실의 부실운영에 대한 책임을 물어 3월에 아나운서실장에게 사장명의 주의서 발부, 관련 부장과 팀장은 보직 해임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KBS 감사실은 해당 건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이다.
이날 조선일보는 보도에서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이 KBS 내부 공익제보자 등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근거, KBS 아나운서 4명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25~33.5일 휴가를 사용하고도 전자결재 시스템에 휴가 일수를 기록하지 않아 연차수당이 지급됐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KBS가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도 징계 절차에 곧장 돌입하지 않고 오히려 아나운서들에게 '2월 정기 감사가 계획돼 있으니 휴가 결재 처리하지 않은 날들을 휴가 처리하라'고 공지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조선일보는 KBS 아나운서들의 휴가 수당은 1인당 하루 평균 34만원 수준으로 "사측이 뒤늦게 공지하지 않았을 경우 이들이 가져갔을 부당 이득은 1인당 최대 1천 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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