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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청약 '줍줍'…2월이 마지막 기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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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줍줍’ 열기는 최근 수도권 곳곳으로 확산하며 일부 미분양 단지조차 무순위 청약에서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는 기현상
- 3월 이후에는 무순위 청약 문턱이 높아진다
-> 3일에는 무순위 청약 규제 강화 이전 사실상 마지막 무순위 청약
-> 부천시 원종동 승윤노블리안 27가구가 대상
-> 일반공급 당시 30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던 66㎡ 타입 2가구에 신청이 몰릴 것으로 보인다.
-> 정부는 최근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통해 3월부터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만 무순위청약에 신청할 수 있도록
-> 무순위 청약 자격 위반시에는 투기과열지구 10년, 조정대상지역에서는 7년간 재당첨이 제한
- 대출 규제 등이 강화되면서 당첨이 되더라도 높은 금액의 잔금 등을 치를 수 있는지를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 동시에 분양가와 함께 인근 지역 시세와 전망을 꼼꼼히 살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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