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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사망사고 내면 피해자 자녀 양육비 책임"…'벤틀리법' 발의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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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 시 피해자 자녀의 양육비를 가해자가 책임지도록 하는 일명 '벤틀리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을)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가해자가 음주운전으로 미성년자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양육비 책임을 지도록 채무자의 범위를 확대했다. 또 실형을 선고받아 인신이 구속돼 지급이 어려우면 형 집행 종료 6개월 이내에 양육비 납부를 시작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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