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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알바 뒤 택시비 아끼려 걷던 여대생, 음주차량에 참변… 본문
새벽에 치킨집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20대 여성이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7일 새벽 1시 30분 대전 둔산로 교차로에서 30대 A씨는 만취 상태로 SUV 차량을 운전했다. 그는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다 20대 여성 B씨를 치고 그대로 달아났다가 막다른 길에서 직진해 단독 사고를 내고서야 멈춰섰다. A씨는 사고 현장에서 4km 떨어진 곳에서 도로 옆 화단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경찰에 붙잡혔다.
사고를 당한 B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유가족 측은 “대학생인 큰딸은 홀로 자취하며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벌어왔다”며 가해자 엄벌을 호소했다.
B씨는 대학 졸업을 앞둔 취업 준비생으로, 택시비를 아끼기 위해 걸어서 퇴근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B씨의 삼촌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음주운전 처벌 강화’라는 제목의 청원을 올리고,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도 동의를 호소하는 글을 남겼다. 그는 조카의 이름을 부르며 “이제 하고 싶은 모든 것들 저 넓은 세상에서 마음껏 하렴. 사랑한다”고 비통해하면서 “대한민국의 음주운전자 처벌이 강력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충남 아산에서 택시운전기사로 일하고 있었으며,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03%로 면허 취소 기준을 훌쩍 뛰어넘는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 한문철 변호사는 유튜브 ‘한문철TV’에서 해당 사고를 낸 가해자에 대해 “묻지마살인과 똑같다”고 맹비난했다.
한 변호사는 또 “(가해자 처벌은) 징역 10년도 부족하다”며 “적어도 징역 15년에서 20년은 되어야 하지 않겠냐”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언제쯤 이 땅에서 음주 사망사고 소식이 전해지지 않을까,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 아프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A씨에 대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이른바 윤창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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