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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구역에 포르쉐·BMW 나란히 불법주차…"사이 좋아좋아보여" 본문

자동차

장애인구역에 포르쉐·BMW 나란히 불법주차…"사이 좋아좋아보여"

author.k 2022. 1. 17.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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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한 대형 리조트 주차장에서 외제 차 두 대가 나란히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차를 세워 누리꾼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지난 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우정샷 남겨드렸어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는 "사이 좋은 거 같아 우정샷 남겨드렸다"며 "청구서는 곧 발송 예정"이라고 밝히며 당시 상황이 담긴 사진을 첨부했다.



사진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나란히 세워진 포르쉐와 BMW가 확인된다. 이들은 주차선도 잘 지켜 반듯하게 세워져 있다. 차량 뒤편으로 보이는 일반 주차 구역에는 여유 자리가 없어 보일 정도로 많은 차가 빼곡히 들어선 모습이다.

글 작성자는 "장애인 표지판 부착이 안 되어 있어 신고했다"며 "틴팅이 진해서 놓쳤을 수 있지만 이런 곳에 주차하려면 표지판은 필수지 않느냐"고 했다.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얘네는 알고 있을 듯하다. 그냥 돈 내자 하고 주차한 거 같다", "이 리조트 주차비 무료인데 이들은 비싼 주차비 내겠다", "정신에 장애가 있는 듯", "너무 사이가 좋아 보인다", "차는 고가인데 인성은 바닥이네요" 등 반응을 보였다.

한 누리꾼은 "차종을 보니 문콕(차 문을 열다 옆 차에 흠집 내는 것)보다 과태료가 싸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이런 사람들 근절을 위해서 1시간 간격으로 신고될 수 있도록 하고 1차 1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 식으로 최대한도 500만 원까지 가중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차를 세워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파트 단지 내를 포함 한 모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단속 대상이다. 또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막는 등 주차 방해 시에는 50만 원, 위·변조 등 주차표지 부정 사용 등은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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