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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허한 대법원앞 '김명수 규탄집회', 법원이 허용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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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불허한 대법원 앞 김명수 대법원장 규탄 집회를 법원이 허용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16일 보수단체 자유연대가 "경찰의 대법원앞 옥외집회금지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자유연대가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제기한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 소송의 1심 선고가 나올 때까지 집회금지 처분을 정지하도록 한 것.
앞서 자유연대는 대법원 앞에서 김 대법원장의 정치중립 위반 의혹과 거짓해명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으나 경찰은 이를 불허한 바 있다.
재판부는 "법원의 기능, 안녕 및 법관의 원활한 재판활동에 구체적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 청사로부터 100m 이내 장소라도 집회가 허용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이 사건 집회가 구체적 사건 재판에 관한 집회나 법관의 구체적 재판활동을 대상으로 하는 집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집회 배경이 된 일련의 사건으로서 일반에 알려진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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