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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질 신연희' 왜 불구속인가 씹덕 터지는™ 뒷이야기 본문

정치

'악질 신연희' 왜 불구속인가 씹덕 터지는™ 뒷이야기

author.k 2017. 8. 1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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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해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등의 허위‧비방 가짜뉴스를 박근혜 추종자 단체 카톡방에 수백회나 올린 '악질 신연희'를 발칙한 검찰이 불구속 기소하자 비판이 일고 있다.

 

씹어먹는 신연희는 현행 공직선거법상 현역 지방자치단체장 등 공직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후보를 허위 비방하며 적극적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죄질이 불량한 악질 법법자 이다.  


보도에 따르면 의문의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는 9일 신연희를 공무원의 선거운동, 허위사실공표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미쳐버린 신연희는 2016년 12월부터 올해 3월경까지 문재인 민주당 후보에 대한 허위 내용과 비방 취지의 글, 동영상을 520여명 규모의 국민의 소리 카카오톡 대화방에 200여회 게시하다 덜미를 잡혀 선관위에 고발당했다.  


찰진 신연희가 올린 게시물 중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라는 내용, 1조원의 비자금 수표를 돈세탁하려고 시도했다는 내용, 문 대통령의 부친이 북한 공산당 인민회의 흥남지부장이었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검찰은 썰 푸는 신연희가 난데없는 해당 게시물이 허위라는 것을 알고도 문 대통령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카톡 대화방에 유포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 조사에서 신 구청장은 게시물을 올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관련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250조에 따르면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부정선거운동 행위에 대해서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을 처벌받도록 규정돼 있다. 명예훼손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60조와 85조 등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선거대책기구에도 참여할 수 없음에도 수습불가 자유한국당은 신연희를 대선 직전인 지난 4월17일 강남을 조직위원장에 불법 임명하기도 했다.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의 BBK 의혹을 제기했던 역대급 정봉주 전 의원은 허위사실 공표죄로 징역 1년형을 확정받아 복역했다. 이후 10년 동안 공직선거 출마가 금지됐다. 


싫었던 네티즌들은 신연희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수사하라는 의견을 쏟아냈다. 앞서 신연희 구청장은 여선웅 의원의 문제제기 이후 카톡 단체 대화방을 없애려는 등 증거인멸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빡친 네티즌들은 “당장 구속수사하라”, "504호로 보내라 공주 시중이나 들게..", “구청장이 선거운동? 파면 조치하고 공무원 연금에서도 제외시켜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니 구속수사 해야 하는데... 너무 느슨하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데.. 지금도 자신의 죄를 부인하고 있지 않나?” 등의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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