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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 줄게…필리핀 가라" 지리는 송선미 남편 사건 전말 떨리는 막장 드라마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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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름 주의 한 편의 범죄영화를 연상케 하는 배우 송선미씨 남편 고모(44)씨 살인사건은 애초 단순한 '우발 살인'으로 결론 날 뻔했다. 그러나 그 배후에 600억원 대 재산을 놓고 분쟁하던 사촌의 '살인 청부'가 있었던 점이 검찰 수사결과 새롭게 밝혀졌다.
사건은 일본 유명 호텔 등을 보유한 재일교포 곽모(99)씨의 680억원 대 국내 부동산을 올해 초 장남(72)과 장손(38)이 다급한 가짜 증여계약서로 빼돌리며 시작됐다. 곽씨는 외손자 고씨의 도움으로 장남과 장손을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소했다.
경찰은 올해 7월 장남과 장손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다툴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결국, 경찰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고, 영장 기각으로 감정이 격해진 장손은 자신을 가로막는 사촌 고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먼개소리야
살해 청부에 동원된 인물은 당시 장손과 함께 거주하며 조모(28)씨였다. 2012년 일본 어학연수 당시 장손과 학원을 함께 다닌 조씨는 특별한 직업이 없이 약 2억원의 빚을 지고 있었다.
장손은 조씨에게 "고씨를 살해하면 20억원과 변호사비를 주고 가족을 돌봐주겠다"고 제안했고, 다급한 조씨는 '장손과의 민사소송 등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주겠다'며 고씨에게 접근해 지난 8월 21일 변호사 사무실에서 고씨를 흉기로 살해했다.
경찰에 붙잡힌 쥐랄발광 조씨는 "정보를 주는 대가로 2억을 받기로 했지만 1천만원만 줘서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거짓 진술을 했다. 이에 경찰은 조씨가 홀로 우발적 살인을 저질렀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먼개소리야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조씨와 장손의 휴대전화, 노트북을 분석해 청부살인 증거를 발견했고, 결국 이들의 '완전범행'은 수포가 됐다.
검찰은 조씨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흥신소, 조선족 청부살인, 암살법, 살인 도구, '신세계'와 같은 범죄영화 등을 검색한 사실을 확인했다. 장손 역시 살인 발생 직후 '살인교사죄, 우발적 살인' 등을 찾아봤다. 그는 범행을 머뭇거리던 조씨에게 "필리핀 가서 살면 된다"는 문자를 보내거나 "나중에 편의점 가서 일하고 싶냐"며 심적 압박을 주기도 했다.
검찰 조사에서 처음에는 청부살인을 부인했던 조씨는 장손이 "배후로 의심받을 수 있다"며 약속과 달리 20억원이나 변호사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장손 자신도 9월 구속되자 결국 "살인교사를 받았다"고 자백했다.
특히 "묻으라면 둘 다 묻어야 돼"라며 고씨와 고씨의 매형인 이 사건 담당 변호사 등 2명을 모두 죽이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거절했으며, '변호사 앞에서 피해자를 죽여 겁을 줘라'란 지시에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털어놨다.
검찰은 이달 13일 장손과 장남을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또 장손은 26일 살인교사죄로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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