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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피한 줄 알아라"…부산대, 조국 딸 의전원 입학 취소 본문

정치

"창피한 줄 알아라"…부산대, 조국 딸 의전원 입학 취소

author.k 2021. 8. 24.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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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부산대는 대학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 자체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 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홍원 부산대 부총장은 "이번 결정은 예비 행정 처분"이라며 "청문절차를 거쳐 확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문 절차 이후 최종 확정까지는 약 2~3개월이 소요될 것"이라며 "정 교수 재판 최종 결과가 뒤집히면 행정처분 결과도 바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소식에 분노한 지지자들은 부산대학교 포털사이트의 평점 시스템을 테러하며 항의에 나섰다.

지지자들은 평점 1점을 주며 "다른 학생들도 표창장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 "역사에 기록될 것", "창피한 줄 알아라", "교육자들이 아닌 정치꾼들이 모여 있다", "다음엔 그냥 사라져버려라" 등의 악플을 달아 눈길을 끌었다.

한편 앞서 부산대 공정위는 지난 4개월가량 조 씨의 입학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을 조사했다. 2015학년도 입학전형에 대해 자체조사를 벌인 뒤 18일 전체 회의를 열고 의견을 취합해 19일 대학본부에 전달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11일 자녀입시 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정 교수에게 징역 4년,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과 마찬가지로 조 씨가 입시에 활용한 동양대 표창장 등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조 씨는 지난 1월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해 서울의 한 병원에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대가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면서 조 씨의 의사 자격도 박탈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 씨가 학부를 졸업한 고려대도 판결문을 확보해 부정입학 의혹에 대한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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