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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 헬기 '자가용'처럼 이용한 특전사령관, 결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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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 헬기를 마치 '자가용'처럼 이용한 육군 장성이 결국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4일 육군에 따르면 소영민 육군 특수전사령관(중장·학사 11기)의 법령준수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위가 곧 열랸다.
징계위에선 소 사령관의 '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 및 '김영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은 제13조에서 공무원이 관용차량·선박·항공기 등 공용물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걸 금지하고 있다. 단 '비상대기를 위해 운용하는 경우, 대중교통수단 이용이 곤란한 경우 등 군의 특수성을 고려해 국방부 장관 또는 각 군 총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엔 예외다.
소 사령관의 '일탈'은 지난 5월 발생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방전문위원 이모씨가 당시 경기도 이천 소재 특수전사령부에서 열린 예산 관련 실무 당정협의에 참석한 뒤, 용인 소재 육군 지상작전사령부로 이동하는 길에 소 사령관이 제공한 UH-60 '블랙호크' 헬기를 탔던 것이다.
소 사령관은 자신이 김포에 있는 제1공수여단에 가는 길에 이씨를 태워준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민간인이 육군 헬기를 타려면 육군본부의 사전승인을 받고 보험에도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당시 이 같은 절차는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소 사령관과 이씨는 대학 선후배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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