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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청년에 연 200만원 기본소득…박근혜 사면은 불가" 본문

정치

이재명 "청년에 연 200만원 기본소득…박근혜 사면은 불가"

author.k 2021. 7. 22.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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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임기 내 청년과 국민에 각각 연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구상에 따르면 청년은 연 200만원의 지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19~29세의 청년의 사회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이 지사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이 지사는 22일 기자회견과 기자간담회를 열고 "차기 정부 임기 내에 청년에게 연 100만원, 그 외 전국민에게 연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 정책이 실시될 경우 국민은 연 100만원(4인가구 기준 연 40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청년은 국민이 받는 연 100만원과 추가적으로 연 100만원을 더 지원받아 연간 총 200만을 지원받게 된다. 

 

청년이 추가적인 지원을 받는 이유에 대해 이 지사는 "우리 사회에서 청년은 취약계층"이라며 "(비유하자면) 큰 나무에서 기성세대는 줄기고, 자리잡은 세대는 가지일테지만 청년은 나뭇잎이다. 나무 전체가 흔들리면 나뭇잎은 사시나무 떨리듯 떨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인, 아동, 장애인 등에는 나름의 복지 정책이 있는데 청년 복지 정책은 거의 없는 상황"이라며 "청년은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재원마련에 따른 기본소득 지급 규모, 시기 등도 마련했다. 이 지사는 우선 정부의 재정구조 조정이나 개혁, 조세 감면 단계적 축소, 교정과세를 통해 기본소득 재원을 약 20조원 수준으로 마련하겠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집권 2년차에는 연 25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시작한다. 연 25만원을 시작으로, 이 지사는 전문가, 일반국민 등으로 구성된 대통령 직속 기본소득위원회를 통해 국민적 동의를 받아 연간 지급액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위를 통해 국민적 공감을 얻는다면, 국토보유세와 탄소세를 부과해 기본소득 재원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이 지사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얻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토보유세를 신설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토지 보유에 따른 세금을 올리고 거래세를 낮추면 부동산투기를 억제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또 각 나라가 탄소배출을 일정 기준까지 줄이지 않으면 수출에 어려움이 생기도록 결정하고 있는 만큼 한국도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탄소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봤다. 

 

이 지사는 국토보유세와 탄소세로 걷어들인 세수를 기본소득으로 국민께 돌려줘 조세저항을 줄일 방침이다. 각 국민들은 각자 낸 세금으로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을지 '기본소득앱'을 개발해 구체적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또 이 지사는 농민, 노인, 아동, 청소년, 장애인, 문화예술인 등 다양한 분야의 기본소득을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 지사는 최근 정치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지사는 "특히 사회적으로 권력과 지위, 부를 누리던 사람이 그 이유로 특혜를 받아서는 안 된다"며 "굳이 말해야 한다면 사면은 명확히 반대"라고 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의견을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은 대통령께서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 고도의 정무적 판단을 해야 하는 사안과 관련, 자유롭고 합리적인 정책결정에 부담이 될까봐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우려했다.

 

이 부회장 가석방 관련해선 원칙적 입장을 표했다. 이 지사는 "가석방은 모든 수용자가 누릴 수 있는 제도로 혜택을 줘서도 안 되고 불이익도 안 된다"며 "일반 수용자와 똑같이 심사해서 결정하면 되는 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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