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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킨도너츠 직원들에게 '화장 필수' 지침 본문
최근 한 던킨도너츠 매장 직원은 지난 8일 본사가 각 지점에 '봄맞이 환경 대청소'라는 지침을 내리면서 직원들에게 화장을 요구한 사실을 방송사에 제보했다. 이 지침에는 '화장 필수' 라고 빨간글씨로 적혀 있었고, 직원들은 사진 촬영을 해서 화장 여부를 확인받아야 했다.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경위서도 제출해야 한다. 던킨도너츠 측은 회사 차원의 지침은 아니어서 전달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해명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두고 여론은 분분하다. 고객을 직접 대면하는 서비스 업종에서 본사가 직원에게 단정한 용모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의견이다. 반면 요식업종에선 화장은 오히려 비위생적이고, 화장에 대한 지침 자체가 시대착오적이어서 부적절하다는 반론도 있다.
단정한 용모를 갖추라는 취지로 내린 사업주의 지시에 책임을 물을 명확한 근거는 없다. 오히려 회사 업무상 복장이나 용모, 머리손질이나 의상까지 취업규칙으로 정한 곳도 많다. 결국 해당지침이 적절한지 아닌지는 업무 연관성을 따져봐야 한다. 업무와 무관한 지침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았다면 구제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용모와 관련해선 2014년 국내 항공사 조종사 A씨가 수염을 길렀다는 이유로 비행금지조치를 당하자 대법원까지가서 승소한 사레가 유명하다.
당시 해당 항공사는 취업규칙을 근거로 조종사들에게 면도를 요구했다. 하지만 조종사 A씨가 이를 무시하고 계속 수염을 기르자 비행을 금지했다. A씨는 외국인은 수염을 길러도 되지만 내국인은 되지 않는다는 취업규칙이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중노위는 항공사의 비행정지는 부당한 인사처분이라고 봤다. 하지만 항공사는 중노위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소송에 나섰다. 당시 쟁점이던 취업규칙 내용은 이렇다.
"안면은 항시 면도가 된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며, 수염을 길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습상 콧수염이 일반화된 외국인의 경우에는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허용한다."
1심에선 단체협약을 통해 만든 해당 용모 규정에 문제가 없고 이를 근거로 내린 비행금지 처분은 정당하다고 봤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와 대법원은 해당 취업규칙이 부당하다며 최종 조종사 A씨의 손을 들어주고, 비행금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해당규정은 내국인과 외국인간 차별 규정일 뿐만 아니라 비행업무와도 관련이 없고, 수염이 고객들에게 혐오감을 준다거나 기업의 이미지 형성에 방해가 된다는 항공사 측 주장에 근거도 없다는 것이다.
물론 이 판결도 회사의 부당한 인사처분으로부터 A씨를 구제해준 것이지 사업주를 직접 처벌하거나 불이익을 준 것은 아니다.
대법원도 기업에는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의 자유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근로자의 존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용모규정이 조정돼야 한다고 정리하고 있다. 결국 회사 내 복장이나 용모 문제는 노사간 대화로 접점을 찾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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