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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 이후, 서울아파트 반전세 증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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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7월. 임대차3법이후.
서울의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확인해본결과
임대차3법 이전 1년은 반전세가 30%를 넘긴달이
한번밖에 없었으나
임대차 3법이후는 10월을 제외하곤
계속 30%를 가볍게 넘기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보증금은 그대로인데
월세가 추가되면서
보유세등의 세금이 높아진 부분을 세입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수도있고
3법이후 전세가가 쭉 오르면서, 보증금을 마련할수없어서 반전세로 바뀌고 있다고 볼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전세가 특히 비싼 강남3구와 같은 핵심지는 반전세 비율이 특히 높다는 점을 봐도..
학군지에 더 내고라도 들어가겠다는 의지가 반영되지 않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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