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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후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는 음주운전 사고를 낸 배우 채민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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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후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는 음주운전 사고를 낸 배우 채민서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이관형 최병률 유석동 부장판사)는 20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채민서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던 반면 항소심은 준법운전 강의 명령만 유지하고 사회봉사는 명령하지 않았다.
채민서는 지난 2019년 3월 26일 새벽 만취 상태에서 서울 강남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무엇보다 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그 사고가 4번째 음주운전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더 큰 논란을 낳았다.
1심 재판 당시 채민서는 “형이 무거운 것 아니냐“며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특별히 아픈 곳이 없는데도 ‘허리가 뻐근하다’며 한의사로부터 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자료로 제출했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선 “과거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숙취 운전’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 않았던 점을 참작한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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