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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 공개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 민경국-김민웅 고소. "구속수사해야" 본문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가 자신의 친필편지를 공개한 민경국 전 서울시 인사기획비서관과, 편지와 함께 자신의 실명까지 공개한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를 경찰에 고소했다.
피해자 법률 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25일 "민 전 비서관과 김 교수를 전날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김 교수가 피해자 실명이 담긴 편지를 SNS상에 정확히 28분 노출했다"며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누설금지)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기본적인 삶의 안전을 파괴하는데 어떤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며 "구속 수사 필요성이 있다"며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12월 24일 피해자 실명기재된 편지가 여기저기 인터넷에 날것으로 전파 게재되고 있다. 30여분의 노출시간동안 무수한 자들이 다운받아 퍼나르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일파만파의 피해다!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퇴행시키는 그들을 어찌할 것인지는 이제 대한민국 경찰의 몫이다. 구속수사가 답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조국백서> 추진위원장이기도 한 김민웅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사과문을 통해 "이 사건으로 고통을 받으신 것에 대해 귀하에게 깊이 사과를 드린다"며 "당일 자료를 올릴 때 이름을 미처 가리지 못한 채 의도치 않게 노출이 되었다. 게시 직후 게시자료를 확인하던 중 그걸 발견하고는 즉시 '나만 보기'로 전환했다. 그 과정이 1~2분 정도 사이의 시간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한쪽 눈만 보이는 사람"이라며 "보이는 시력 쪽도 대단히 나빠 사실 자료 구별에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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