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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분양 사라진다"…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최대 5년 의무 거주
- 내년 2월부터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최대 5년간 의무적으로 거주를 해야 한다.
-> 이를 위반하면 향후 입주(청약)자격이 제한되고 별도의 처벌도 받게 된다.
-> 입주 후 5년 내에 분양받은 아파트를 생업 등의 이유로 매각할 경우는 최초 분양가에 정기예금 금리를 더한 금액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만 매각해야
->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 서울 대부분과 수도권 일부 지역이 이번 규제 대상
- 내년 2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
-> 의무 거주는 법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아파트부터 적용
-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 아파트(주택)의 입주자(재건축·재개발 조합원 등은 제외)는 5년 거주 의무를 지켜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 서울 자치구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영등포구 △마포구 △성동구 △동작구 △양천구 △용산구 △서대문구 △중구 △광진구 전부와 노원구(4개동) △동대문구(8개동) △성북구(13개동) △은평구(7개동) 등
-> 경기도에서는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광명시(4개동), 하남시(4개동), 과천시(5개동)도 분양가상한제 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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