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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6%’ ‘다주택 양도세 72%’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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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6%’ ‘다주택 양도세 72%’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lk_ch 2020. 8. 12.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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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부세 6%’ ‘다주택 양도세 72%’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세법 개정안으로, 법인세법·소득세법·종합부동산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 소득세법에는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2년 미만 단기보유 주택과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을 인상하는 내용

->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



- 양도세율은 내년 6월1일부터 최고 72%로 인상

->  1년 내 보유 주택 양도 시 양도세율을 70%, 2년 내 보유 주택 양도 시에는 60%로 상향

->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양도세 중과가 적용돼 최고 72%의 세율 적용



- 일정금액 이상의 주택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관할 지자체에 보증금 액수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전·월세신고제)해야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 거주자에게 5년 이내 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주택법

-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을 최대 12%로 상향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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