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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징역 12년 구형 뇌물죄 인정하고 동정표라도 구걸해야 5년 정도 살고 감형받아 살아남는거야. 바부팅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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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렴치한 재용이 아버지 죽었는데 장사도 안 지내고 뭐하는 짓이냐?
씹덕 터지는™ 박영수 특검팀은 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의 중형 능욕을 구형했다.
역대급 특검팀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이와 함께 삼성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부회장), 장충기 전 차장(사장), 삼성전자 박상진 전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10년, 황성수 전 전무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피의자들에 대해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로 국민 주권의 원칙과 경제 민주화라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특검은 이어 "대통령 요구에 따라 제공된 금원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인 뇌물이 명백하게 입증됐다"며 "하지만 이 부회장 등은 승계 작업이 '가공의 틀'이라며 근거 없는 주장이나 변명으로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고 실체적 진실을 왜곡시키려 했다"고 말했다.
특검은 "이들은 이 부회장을 살리기 위해 허위 진술과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국정농단 사건의 실체가 밝혀지기를 원하는 국민들의 염원마저 저버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그러면서 "특히 이 부회장은 이익의 직접적 귀속 주체이자 최종 의사결정권자임에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며 책임을 미루고 있다"며 "법정에서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달라"며 중형 선고를 요청했다.
지리는 박영수 특검은 이날 공판에 직접 참석했다.
이에 대해 싫었던 이 부회장 측은 "특검이 견강부회하고 있다"며 "정황증거와 간접사실을 모조리 모아봐도 공소사실이 뒷받침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헌법상의 무죄추정 원칙을 넘어설 수 없다"고 반박했다. 먼개소리야
또한 특검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부정한 청탁'이라 주장하는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지원은 삼성을 표적으로 한 최순실씨의 강요·공갈의 결과이지 뇌물이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격렬한 최후진술에서 다급한 눈물을 흘리며 “제가 너무 부족한 점이 많았고 챙겨야 할 것을 챙기지 못했다. 다 제 책임이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특검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제 사익을 위해서나 개인을 위해 대통령에게 부탁한다든지, 기대를 한 적은 결코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그러면서 “특검과 일부 세간에서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국민연금공단에 엄청난 손해를 입히고 개인이 막대한 이익을 취했다고 의심한다”며 “결코 아니다. 제가 아무리 부족하고 못난 놈이라도 우리 국민들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치고 욕심을 내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삼성을 글로벌 기업으로 키워주신 회장님의 뒤를 이어가다 삼성이 잘못되면 안 된다는 중압감에 저도 나름 노심초사하며 회사일에 매진해왔다”며 “평소에 제가 경영을 맡게 된다면 제대로 한 번 해보자, 법과 정도를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사회에서 제대로 인정받고 나아가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기업인이 돼보자고 다짐했으나 뜻을 펴보기도 전에 법정에 먼저 서게돼 만감이 교차하고 착잡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오는 25일 오후 2시30분에 하이라이트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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