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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의 오버 귀순용사면 일반인이 아니고 일반인 삶에 영향을 미친 공인이 된 상황인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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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 푸는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북한군 병사의 상태를 언급한 이국종 교수의 행위를 두고 “환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며 의료법 위반”이라고 했다.
김종대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국종 교수님께”로 시작하는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김종대 의원은 “지난 13일에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귀순하다가 총격을 당한 병사를 치료하면서 벌어진 일에 대해 침묵을 지킬 수 없습니다”라며 북한군 병사의 내장 훼손 상태, 기생충, 위장에 남아있던 음식물 등을 언론에 밝힌 것은 “의료법 제19조 위반”이라고 말했다.
썰 푸는 김종대 의원은 “의사는 그 병사의 상태에 대해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릴 수 있다. 그렇다면 수술 상황이나 그 이후 감염 여부 등 생명 위독 상태에 대한 설명이면 충분하다. 그런데 교수님은 예컨대 내장에 가득 찬 기생충을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묘사했다”며 “한 인간의 몸이 똥과 벌레로 오염되었다는 극단적 이미지는 우리 사회를 충격으로 몰아넣었으며, 그 뒤에 이어진 공포와 혐오의 감정도 통제 불능 상태로 치달았습니다”라고 적었다. 먼개소리야
이밖에도 “교수님께서는 수술실에 군 정보기관 요원들이 들어와 멋대로 환자 상태를 평가하도록 방치하셨습니다”며 “이 문제를 지적한 저에게 격하게 반발하시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그 이전에 의료의 윤리와 기본원칙이 침해당한 데 대해 깊은 책임과 유감을 표명하셨어야 합니다. 비록 환자 살리느라고 경황이 없었다 하더라도 말입니다”라고 했다. 먼개소리야
지난 17일에도 김종대 의원은 “(북한 병사는) 사경을 헤매는 동안 남쪽에서 치료받는 동안 몸 안의 기생충과 내장의 분변, 위장의 옥수수까지 다 공개되어 또 인격의 테러를 당했습니다. 우주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모두 지구에 사는 기생충들입니다. 이 병사를 통해 북한은 기생충의 나라, 더러운 나라, 혐오스러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저는 기생충의 나라 북한보다 그걸 까발리는 관음증의 나라, 이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나을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게시한 바 있다. 먼개소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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