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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이 재판 이겼어도 한국 못 오는 이유 내가 정리해 줄게™ 본문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부장 한창훈)는 15일 오후 2시 유 씨가 주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2015년 비자 발급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고 했다.
15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행정 10부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파기 환송심에서 “비자 발급 거부를 취소하라”고 선고했다.
판결과 동시에 유승준이 한국으로 입국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며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그러나 지난 7월 유승준의 상고심 이후 한 누리꾼이 작성한 글에 따르면 유승준의 한국 입국이 호락호락한 문제는 아니다.
누리꾼 A 씨는 “만약에라도 비자발급이 허용되더라도 입국은 힘들다. 출입국 업무는 ‘법무부’ 소관이고 비자발급 업무는 ‘외교부’ 소관이다”라면서 “비자발급이 되도 법무부에서 입국 허용을 안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비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입국’이 보장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비자는 ‘입국 심사 요청 자격’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A 씨는 “최악의 경우 비자가 발급되어도, 법무부가 입국 거부할 근거는 법조문에 명시되어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A 씨는 지난 2002년 유승준의 한국 입국 거부 사례를 예시로 들었다.
앞서 유승준은 지난 2002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한국 입국을 시도했다.
그러나 법무부 소속 출입국 관리 사무소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는 자는 입국을 불허한다”고 말하며 입국 거부 판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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