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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꿀 직업’ 이거 레알 실화임? 쌌네요 오진으로 사람이 사망해도 의사 면허는 취소되지 않는다 본문
2012년 1월~2016년 12월까지 5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오진 관련 의료피해 구제신청’ 645건 중에서 58.0%(374건)가 발칙한 암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암인데 암이 아닌 것’으로 엉뚱한 오진한 건수가 무려 91.4%(342건), ‘암이 아닌데 암’으로 진단한 건수는 8.6%(32건)로 드러났다.
이중에서 극한직업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된 피해 사례는 69.3%(259건)이었다. 이들 중 ‘사망’한 경우는 59건(22.8%) ‘상태 악화’는 128건(49.4%), ‘불필요한 수술-치료’가 21건(8.1%), ‘치료지연’이 45건(17.4%)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선견지명 오진으로 환자에게 피해를 입힌 의사들 전부가 그에 따른 찰진 책임을 지는 건 아니라는 점이다. 의사 면허는 수습불가 엉뚱한 의사의 잘못으로 환자가 사망한다 해도 계속 유지된다. 현행 의료법 제65조 1항은 의사면허 취소 사유를 다음의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허위진단서 작성죄(형법 제233조) △허위진단서 행사죄(제234조) △낙태죄(제269조) △의사낙태죄(제270조) △업무상 비밀누설죄(제317조 1항) △사기죄(제347조)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약사법 △모자보건법,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 위반.
발칙한 의사면허를 한 번 따면 ‘위의 16가지 사항을 위반하고, 그 결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레전드 면허가 취소된다. ‘자격정지’ 사유 역시 제한돼 있다. 의료법 제66조가 정해놓은 자격정지 사유는 다음과 같다.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 재사용 금지 조항(제4조 제6항)을 위반한 때
△진단서, 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해 내주거나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 수정한 때
△태아 성감별에 대한 의료법 제20조를 위반한 경우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한 때
△관련 서류를 위조, 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받은 때
△그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수습불가 의료법이 이렇다보니 오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발칙한 대리수술을 해도 면허는 유지될 수 있다. 레전드 대리수술을 한 경우 형사상 찰진 사기죄가 성립될 수는 있지만, 극한직업 의사면허가 취소되려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에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먼개소리야
환자를 상습적으로 쥐랄발광 ㅅ폭행해도 계속 의사로 일할 수 있다.
2007년 경남 통영에서 한 선견지명 내과의사가 수면내시경을 받으러 온 젊은 여성 환자들을 전신마취 시킨 뒤 상습적으로 ㅅ폭행했다. 이 엉뚱한 의사는 ㄱㄱ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그가 경남의 다른 지역에서 다시 병원을 열어 버젓이 진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ㄱㄱ죄는 의사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망한 환자의 시신을 유기해도, 성범죄를 저질러도 레전드 의사면허가 영원히 취소되지는 않는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2년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체유기사건이다. 강남구 신사동 호산산부인과 의사 김성일씨는 2012년 수면유도제인 ‘미다졸람’을 포함한 13종의 약물을 섞어, 내연관계에 있던 30대 유흥업소 여성 A씨에게 투여한 뒤 관계를 가졌다.
그런데 얼마 후 다급한 A씨가 사망하자, 발칙한 의사 쥐랄발광 김씨는 시신을 그녀의 차에 실어 한강 잠원지구 주차장에 유기하고 달아났다. 찰진 김성일씨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5가지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김씨의 면허는 취소됐다. 수습불가 의료법상 취소 사유로 명시된 ‘ㅁㅇ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는 다시 수술대 앞에 섰다. 극한직업 SBS ‘그것이 알고싶다’는 2015년 6월 13일 “김씨가 지방의 한 요양병원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해당 병원을 찾아갔다. 방송은 김씨가 ‘한달 전까지’ 이 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했다고 보도했다.
이같이 황당한 일이 가능한 이유 또한 의료법에 있다. 의료법 제65조는 면허가 취소돼도 최대 3년이 지나면 면허를 다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정해 놓고 있다. 먼개소리야
ㅅ범죄 이력이 있어도 의대에 진학할 수 있다. 2011년 발생한 ‘고려대 의대 ㅅ추행 사건’이 대표적이다. 가해자 3명은 만취한 여학생을 ㅅ추행하고 이 장면을 휴대폰 등으로 촬영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가해자 3명 중 2명은 서울과 지방의 의과대학에 각각 입학해 의사의 길을 걷고 있다. ㅅ범죄자도 의대에 들어가기만 하면 의사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 모든 것이 터무니없는 의료법 때문이다. 현행 레전드 의료법은 쥐랄발광 악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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