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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그대로 쑥대밭"…'인천 층간소음 살인미수'에 도미노 직위해제 본문
‘인천 흉기 난동 사건’으로 경찰이 쑥대밭이 된 모양새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으로 연일 고개를 숙이고 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2명이 직위해제(경찰 신분은 유지하면서 직무담임 해제)됐다.
들끓는 비판 여론에 경찰 내부 분위기는 말 그대로 쑥대밭이 됐다. 이런 상황에서 인천경찰청은 지난 24일 대기발령 조치된 논현경찰서 소속 지구대의 A 경위와 B 순경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했다. 이들의 지위·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논현경찰서장은 이미 직위해제됐다.
경찰은 곧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을 접수한 112신고 관련 감독자도 조사할 계획이다.
지난 15일 인천 논현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A 경위와 B 순경은 인천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현장에 출동해 대응을 전혀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가해자가 층간소음 문제로 인해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두르자, 현장을 통제해야 할 경찰이 오히려 가해자를 피해 현장을 이탈했다. 그 결과, 피해자 중 아내 C씨는 중상을 입어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남편과 딸도 얼굴과 손 등을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각 지구대에서 시행 중인 현장 대응 메뉴얼에는 범인이 흉기를 든 상황일 경우 테이저건을 사용하도록 돼 있다. 이번 사건에서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하지만 현장에 출동한 여경은 지원 요청을 한다는 이유로 오히려 현장에서 벗어났다.
현재 경찰은 가해자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한 상태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48)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A씨가 피해자들의 주거지를 수차례 방문한 점 등을 토대로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했다.
지난달 21일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을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스토킹 범죄'로 규정한다. 스토킹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어떤 행위를 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한다.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여기에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스토킹 범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적용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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