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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 바꾸나 했는데"…반값 복비 첫날 이곳저곳 볼멘소리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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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부동산 중개수수료 상한 요율을 절반까지 낮춘 새 기준이 적용 시작
-> 현장에서는 공인중개사와 고객 간에 '계약 시점'을 놓고 곳곳에서 실랑이가 벌어졌다.
- 변경된 수수료율은 규칙 시행(19일) 이후 매매·교환, 임대차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
-> 새 기준 시행 첫날 현장에서는 변경된 수수료율을 기존 계약에도 적용해달라는 고객과 이를 반대하는 중개사 간에 신경전
- 공인중개협회는 "정부가 중개인에게만 희생을 강요한다"며 "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고수
- 서울 주요 지역 84㎡ 아파트값이 15억원을 넘은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수수료율을 더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 집값이 올랐다고 중개사들이 하는 업무는 달라진 게 없는데, 수수료가 집값과 연동돼 오른다는 건 불합리하다는 주장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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