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쥴리 김건희 "모친 재판 증인에 1억 들고 찾아가…위증요구 아냐" 본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와 첫 전화 인터뷰를 했던 신생 매체 '뉴스버스' 측은 김 씨가 당시 인터뷰에서 16년 전 모친과 정대택 씨간 법적 분쟁 당시 핵심 증인인 법무사에게 1억원을 들고 찾아간 것을 인정하면서도 위증교사는 아니라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 매체의 발행인인 이진동 기자는 12일 TBS 라디오에서 '김건희 단독 인터뷰'를 하게 된 경위를 밝히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기자는 '김 씨가 1억원을 들고 갔다는 것은 인정했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김 씨가) '1억원을 들고 찾아간 것은 맞는다'고 인정했다"며 "단지 (1억원의) 용도가 위증을 요구한 게 아니고 화해를 주선하려고 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문제의 1억원 논란은 윤 전 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2003년 사업가 정대택씨와 서울 송파구의 한 스포츠센터 채권 투자 이익금 53억원을 놓고 벌인 소송에서 시작됐다.
당시 정씨는 법무사 백모씨의 입회하에 최씨와 체결한 약정을 근거로 이익금을 절반씩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씨는 강요에 의한 약정이었다며 이익금 지급을 거부했고 백씨도 1심 재판에서 최씨의 말이 맞는다고 증언했다.
백씨는 그러나 2005년 항소심에서 "최씨로부터 대가를 받고 위증했다"고 말을 바꿨지만,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김건희 씨는 2005년 5월 증언이 번복된 직후 백씨를 찾아가 1억원을 제시했지만, 백씨는 돈을 받지 않았다는 게 이 기자가 그간 했던 주장이다.
당시 1억원을 들고 갔던 게 맞는지, 다시 위증을 요구한 것은 아닌지 의혹이 있어 반론을 듣기 위해 윤 전 총장의 출마 회견 직후 김 씨에게 전화를 걸었고 '1억원을 들고 간 것은 맞지만, 사이가 갈라져 있던 모친과 백 법무사를 화해시키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취지의 답변이 돌아왔다는 설명이다.
김 씨는 또 "설령 위증 교사가 된다고 하더라도, (스포츠센터 관련 소송은) 공소시효가 다 지난 사건이 아니냐. 그런데 왜 들추려고 하느냐"고 반문을 했다고 이 기자는 전했다.
이 기자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쥴리'가 어떻고, 과거 소문이 있는데 어떻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스스로 (쥴리를)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쥴리'는 일명 '윤석열 X파일'에서 김 씨가 유흥업소 출입 때 사용했다는 예명으로 등장한다. 김 씨가 직접 '쥴리'를 거론하면서 정치권과 언론에서도 이 예명을 수면 위로 올렸다.
이 기자는 해당 사건을 조선일보 기자 시절인 15년 전에 취재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정대택 씨 동생이 자신을 찾아와 "억울하니 취재를 해달라"고 했다면서 "서류를 쭉 보니까 굉장히 억울한 입장에 처해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래서 당시 정대택 씨도 만나고, 법무사 백씨도 취재했다"고 덧붙였다. 법무사 백씨는 2012년 3월 사망했다.
이와 관련해 윤 전 총장 측 관계자는 "(뉴스버스가) 사적 통화를 갖고 기사를 쓴 것"이라며 당장 별도의 입장을 낼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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