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큐레이션
박중훈, 만취 음주운전…"면허 취소 수치의 2배" 본문
영화배우 박중훈 씨가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박 씨를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 26일 밤 9시 30분쯤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아파트 입구 즈음부터 지하주차장까지 약 100m 거리를 술에 취한 채로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오후 10시 20분쯤 "술을 마신 사람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차를 끌고 왔는데 누군지도 알 수 없게끔 협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아파트 직원들이 신원을 확인하려 했지만 박 씨가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씨는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 기사에게 차를 운전하게 해 지인이 사는 아파트 입구까지 왔지만, 입구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돌려보내고 자신이 직접 100m가량 운전해 지하 2층 주차장으로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당시 박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6%로, 운전면허 취소 기준 수치인 0.08%의 2배를 넘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박 씨는 현장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아파트 CCTV와 박 씨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또 같은 날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다른 교통사고와 박 씨와의 관련성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04년에도 서울 강남구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가 면허가 취소된 적이 있습니다.
박 씨의 소속사는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게 된 점에 책임을 깊이 통감"하고 있으며, 박중훈 씨 역시 "깊게 반성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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