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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청년·무주택자 대상 LTV·DSR 규제 완화 추진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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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가 청년층과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
-> 각종 대출 규제가 '내 집 마련'을 희망하는 청년층의 주거 사다리 형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
-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9억원 이하 주택의 LTV는 각각 40%, 9억~15억원 구간은 20%가 적용되고 있는데, 일정 요건을 갖춘 무주택자들에게는 여기에서 10%포인트가 추가 허용
-> LTV 우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주택가격 등 기준을 낮추거나 LTV 가산 포인트를 추가 확대하는 방안 등이 고려될 것으로
- 현재 소득이 적지만 향후 상환 능력이 있는 청년층을 위해 미래 소득을 감안해 DSR을 산정하는 방식 등도 검토 중
-> 현재 소득 기준과 비교해 대출 한도를 늘려주는 효과
-> 관계 부처와 협의한 뒤 규제 완화 내용과 범위가 최종 결정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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