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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년 실거주 의무화 지정된 구역...매매가 88% '뚝'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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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년 실거주 의무화 지정된 구역...매매가 88% '뚝'

hkjangkr 2020. 8. 26.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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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치·잠실·삼성·청담동에서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된 지난 6월23일부터 전날까지 2개월간 거래된 아파트는 82건으로 나타남

-> 직전 2개월(5월1일~6월30일) 매매 거래량 741건과 비교하면 매매거래가 88.9%나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 이들 지역은 2년 실거주 목적 외의 주택 구입이 불가능해 갭투자(전세보증금을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투자)가 차단된 상황



- 이들 지역에서 지난 7월 신고일 기준 59건(강남구 56건, 송파구 3건)의 허가 신청 접수, 모두 실거래 목적인 것으로 확인돼 거래 허가 승인

-> 신고제 시행 이후 2개월간 이들 지역에서는 매물이 부족해지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신고가 경신이 나오기도

-> 강남구 대치동 은마 아파트의 경우 전용 84.43㎡가 지난 7월 21일 23억 원에 거래

-> 지난해 말 기록한 종전 최고가(23억5000만 원)에 근접



- 토지거래허가제를 피한 강남구 도곡동 도곡렉슬 전용 85㎡가 규제 시행 이후인 지난달 3일 26억5500만 원, 

- 잠실동 인근 송파구 신천동 파크리오가 지난달 20일 21억2000만 원에 각각 거래

-> 종전 최고가를 2억 원 웃도는 금액에 거래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목표는 갭투자 비중이 높은 강남권 재건축아파트를 통한 호가 상승을 예측해서 이를 감소시키기 위해 진행된 것으로 해석

-> 그러나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이 현금부자들에게는 ‘똘똘한 한 채’로 투자효과를 볼 수 있게 하는 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고 극소수의 실소유자로 이루어진 정책이 부동산 시장에 올바른 효과를 불러일으킨 것인지는 지켜봐야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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