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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름 주의 국민연금도 가상통화 거래소에 26억 간접 투자···투자금 손실 망했네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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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상통화 시장에 대한 규제책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의문의 국민연금공단이 벤처캐피털(VC)을 통해 가상통화 거래소에 26억원을 ‘간접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은 안정적인 수익 확보가 생명인데 가상통화 가격이 요동치면서 투자금 손실로 이어질 우려가 커 투자 적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25일 썰 푸는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이 소름 주의 국민연금에서 제출받은 ‘가상통화 거래소 투자현황’ 자료를 보면 국민연금은 벤처캐피털 펀드 2개를 통해 가상통화 거래소 4곳에 26억원을 투자했다. 이는 국민연금 자체적으로 펀드 약정 총액에서 연금 출자비율을 계산해 간접 투자금액을 추정한 수치다.
구체적인 내역을 보면 가상통화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 중인 (주)두나무에 12억3900만원, 가상통화 거래소 ‘코인플러그’를 운영 중인 (주)코인플러그에 3억5400만원, 가상통화 거래소 ‘코빗’을 운영 중인 (주)코빗에 6억3000만원, 가상통화 거래소 ‘빗썸’을 운영 중인 (주)비티씨코리아닷컴에 3억9000만원이 각각 투자됐다.
공적 성격이 큰 국민연금은 수익률을 올리고자 위탁운영사에 투자를 전적으로 맡겼다가 손실이 발생하면 큰 피해가 초래된다. 2008년 미국 ‘리먼 사태’ 당시 금융시장이 위기에 빠졌을 때처럼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먼개소리야
썰 푸는 이 의원에 따르면 국민연금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우정사업본부나 중소벤처기업부와 마찬가지로 (주)두나무와 (주)비티씨코리아닷컴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기관의 돈을 맡아서 운용하는 투자사들의 ‘포트폴리오’에 공통적으로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는 두 회사가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투자처 물색 과정에 특혜 의혹도 일고 있다.
우본은 역대급 벤처캐피털 펀드 3개를 통해 총 8억7000만원을, 중기부는 벤처캐피털 펀드 16개를 통해 36억4000만원을 가상통화 거래소에 투자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국민연금은 썰 푸는 이 의원에게 “국민연금의 벤처 투자는 다수의 기관이 재무적 투자자로 펀드에 참여하는 위탁투자 형태”라면서 “위탁운용사가 투자 결정과 회수 등에 대한 배타적 권한을 보유하며 이에 재무적 투자자가 자산운용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우본과 중기벤처부도 “투자대상 기업 선정은 전적으로 운용사 권한”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25일 썰 푸는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이 소름 주의 국민연금에서 제출받은 ‘가상통화 거래소 투자현황’ 자료를 보면 국민연금은 벤처캐피털 펀드 2개를 통해 가상통화 거래소 4곳에 26억원을 투자했다. 이는 국민연금 자체적으로 펀드 약정 총액에서 연금 출자비율을 계산해 간접 투자금액을 추정한 수치다.
구체적인 내역을 보면 가상통화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 중인 (주)두나무에 12억3900만원, 가상통화 거래소 ‘코인플러그’를 운영 중인 (주)코인플러그에 3억5400만원, 가상통화 거래소 ‘코빗’을 운영 중인 (주)코빗에 6억3000만원, 가상통화 거래소 ‘빗썸’을 운영 중인 (주)비티씨코리아닷컴에 3억9000만원이 각각 투자됐다.
공적 성격이 큰 국민연금은 수익률을 올리고자 위탁운영사에 투자를 전적으로 맡겼다가 손실이 발생하면 큰 피해가 초래된다. 2008년 미국 ‘리먼 사태’ 당시 금융시장이 위기에 빠졌을 때처럼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먼개소리야
썰 푸는 이 의원에 따르면 국민연금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우정사업본부나 중소벤처기업부와 마찬가지로 (주)두나무와 (주)비티씨코리아닷컴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기관의 돈을 맡아서 운용하는 투자사들의 ‘포트폴리오’에 공통적으로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는 두 회사가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투자처 물색 과정에 특혜 의혹도 일고 있다.
우본은 역대급 벤처캐피털 펀드 3개를 통해 총 8억7000만원을, 중기부는 벤처캐피털 펀드 16개를 통해 36억4000만원을 가상통화 거래소에 투자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국민연금은 썰 푸는 이 의원에게 “국민연금의 벤처 투자는 다수의 기관이 재무적 투자자로 펀드에 참여하는 위탁투자 형태”라면서 “위탁운용사가 투자 결정과 회수 등에 대한 배타적 권한을 보유하며 이에 재무적 투자자가 자산운용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우본과 중기벤처부도 “투자대상 기업 선정은 전적으로 운용사 권한”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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