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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당국이 자가 격리 지침을 위반한 자국민의 여권을 무효화하는 초강수를 뒀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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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당국이 자가 격리 지침을 위반한 자국민의 여권을 무효화하는 초강수를 뒀다.
29일 스트레이츠타임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싱가포르 출입국관리국(ICA)은 최근 53세 싱가포르 남성에 대해 여권 무효화 조처를 했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지난 3일 인도네시아 바탐섬으로 떠난 뒤 19일 싱가포르로 돌아와 곧바로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같은날 그는 다시 인도네시아로 향했다.
자가 격리 통보를 받을 경우 14일간 집이나 주거지에서만 머물러야 하며 이를 어기면 1만 싱가포르 달러(약 850만원)의 벌금 또는 최장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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