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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나라별 독특한 세금 정책 이거 머냐 이거 좀 웃긴다 본문
각 나라별 독특한 세금 정책.txt
1. 풍경세
천조국 캘리포니아주 중부 해변에 위치한 '(Hueneme)' 라는 마을에는 풍경세라는 세금이 있음.
해변에 살거나, 주택이 해안을 향하거나, 모래사장과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주민은 매년 가구당 66~184달러의 풍경세를 납부해야함
2. 도넛가공세
천조국 뉴욕주에서는 단단한 것으로 도넛을 자르는 행위로 인해 하나의 음식물이 면세가 되는 '식품잡화'에서 전액세금징수되는 '가공식품'으로 바뀜.
3. 호흡세
2014년 7월 베네수엘라 마이퀘티아 공항(시몬 볼리바르 국제공항)에서는 호흡세를 개설했음.
국제선, 국내선 승객들은 호흡을 하기위해 20달러의 세금을 내야함.
(호흡세는 약간 비꼬기 위한 것이고 공조시설이용료, 에어컨이용료로 해석하면 됨.)
4. 트림방귀세
유엔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18%의 이산화탄소는 가축의 몸에서 나온다고 한다.
이로인해 아일랜드는 소 한마리당 18달러의 방귀세를 징수하기로 규정함.
덴마크 재무위원회에서는 소 한마리가 트림, 방귀로 매년 평균 4톤의 메탄을 방출한다고 봄.
같은 시간동안 자동차는 한 대당 2.7톤의 이산화탄소를 방출함.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국의 한 과학자는 트림, 방귀가 적게 나오는 환경보호 식단을 만들었고
어느 아일랜드인은 소의 생장주기를 단축시키려고 시도했고 어느 독일인은 소 트림방지 알약을 발명함.
5. 창문세
1696년 영국은 창문세를 걷기 시작함.
적지 않은 사람들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창문을 봉해버렸고 어떤 사람들은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건물을 지을때 최대한 창문을 적게 설치하였음.
이것때문에 지금까지 영국 도처에서는 여전히 창문이 봉해져버린 역사건축물을 찾아볼 수 있음.
그러나 창문세를 환영하는 사람이 아예 없지는 않았음.
창문이 많은 집은 신분과 지위를 과시하는 수단이 되었음.
그래서 적지않은 부유한 명문가에서는 모두 자기 집의 많은 창문들을 여는 것을 좋아하였고
이런식으로 세상에 자신들의 부를 과시하였음.
6. 파오후 시신세
영국 버밍엄에서는 시신에 사용하는 관의 폭을 23인치(약 58cm) 로 규정하고 1인치를 초과할때마다 7.5파운드의 세금을 부과함.
과거 영국에서는 무덤을 파는 일을 하는 사람은 철밥통 공무원이어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지 않았음.
고도비만의 시신은 어쩔수 없이 특대형의 구덩이를 파야하는데 이러한 이유로 무덤파는일을 하는 사람은 불만을 제기했고 심지어는 무덤파기를 거부했음.
그래서 정부는 뚱보시신세를 부과하여 영국의 뚱보들이 죽기전에 살을 빼도록 독촉하였음.
7. 거지세
프랑스 파리의 샹젤리제 거리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거리임.
외지의 거지와 유랑자들이 계속 여기에 모여 들자 정부당국은 이들이 거리의 분위기를 망치고 미관을 해치는 것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275만 프랑(한화 약 33억 6300만원)의 세금을 납부한 거지들에게만 거리에서 구걸할 수 있도록 함.
8. 개명세
벨기에의 신설된 법률에서는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임의대로 바꿀 수 있음.
하지만 200벨기에 프랑(한화 약 6500원)을 개명세로 납부해야함.
9. 무자녀세
넓은 토지에 비해 인구가 희소한 소련에서는 1987년부터 아이를 낳지 않는 딩크족 부부에게 '무자녀세'를 징수하기로 함.
세율은 월수입의 최고 6%로 이렇게 걷어들인 돈은 임산부와 다자녀 가정을 보조하는데 쓰임.
10. 외국신부세
아랍에미리트에서는 남자가 결혼할때 여자쪽에 거액의 예물을 보내야함.
능력이 안되는 남자는 외국여자에게 장가를 가는 길을 택함.
이러한 것을 통제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적지않은 '외국신부세'를 부과함.
11. 싱글세
구소련에서는 싱글남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 대체로 20~50세의 싱글남들은 싱글세를 납부해야함.
한국에서는 일전에 세재 개혁방안이 통과했음. 연말정산 환급분이 가족제도를 기반으로 해서 싱글남들은 세금감면정책을 누리지 못함.
그래서 사실상 '싱글세' 국가라는 소리를 듣고 있음.
12. 쥐세
쥐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지자 인도네시아 서부지구 지도자는 1987년 7월 쥐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법령을 공포했었음.
이 법령에는 이렇게 규정되어 있음.
경작지(논) 1헥타르당 75마리의 쥐(생사여부불문)를 납부해야 농사를 할 수 있음.
은행대출이나 여행비자수속을 받을 때도 75마리의 쥐를 잡아 납부해야 승인을 얻을 수 있음.
심지어는 결혼이나 이혼을 할 때에도 50마리의 쥐를 납부해야 관련 수속을 처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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