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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름 주의 조두순 법 검토 표창원 "3년 안에 입법 되면 조두순에 적용 가능"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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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은 역대급 조두순의 출소가 3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3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청와대에 청원을 넣고 있다.
9일 현재 청와대 홈페이지에 조두순의 출소 반대를 청원한 국민들은 30만명을 넘어섰다. 20만명이 넘으면 공식적으로 청와대 측의 답변을 30일 내에 들을 수는 있지만, 국민들이 원하는 재심은 실제로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리는 경찰대학 행정학과 교수였던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썰 푸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재심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헌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형사소송법은 원칙적으로 재판을 다시 청구 할 수 없다.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자가 재심을 받을 경우는 새로운 증거 혹은 목격자가 나타났을 때와 범죄자가 직접 인권 회복을 위해 심리를 요청할 경우다.
표창원 의원은 “조두순에게 전자발찌 부착이 부과돼 있지만 그것만으로 행동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없다”며 ‘타이트한’ 관찰과 지도가 가능한 새로운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두순 법’이라고 불릴 수있는 법적 검토를 하고 있다”며 “3년 안에 입법이 돼 통과가 되면 조두순에게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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