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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려난 이재용, 3년 전엔 '곧장 출근'…이번엔 자택으로 본문

정치

풀려난 이재용, 3년 전엔 '곧장 출근'…이번엔 자택으로

알 수 없는 사용자 2020. 6. 9.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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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이 부회장도 한숨을 돌렸다. 3년 전과 달리 일단 자택으로 향한 이 부회장은 잠시 휴식을 취한 후 곧바로 업무에 복귀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오전 2시쯤 이 부회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구치소에서 소식을 전달받은 이 부회장은 출소 절차를 거쳐 오전 2시43분쯤 구치소 정문을 나와 준비된 차량을 타고 서울 한남동 자택으로 향했다.

이는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처음으로 기각된 지난 2017년 1월19일과 다른 행보다. 당시 이 부회장은 새벽 6시쯤 서울구치소 문을 나온 후 곧바로 삼성 서초사옥으로 출근해 업무를 봤다.

당시 그는 14시간 넘게 구치소에서 대기하며 꼬박 하룻밤을 새웠음에도 자택으로 귀가하지 않았다. 자신을 제외한 그룹 수뇌부 임원 다수가 특검 조사를 앞두고 있어 대응할 필요도 있었고, 9조원 이상을 투입한 하만 인수 마무리 등 경영 현안도 시급했다.

하지만 이번 구속영장은 회사가 일상적인 업무를 시작하기 한참 전인 새벽 2시쯤 기각됐다. 또한 전날(8일) 오전부터 이어진 강행군 끝에 다음 날 새벽이 돼서야 겨우 석방된 만큼, 이 부회장은 일단 자택에서 휴식을 취한 후 다음 행보를 이어가려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전날 오전 10시30분 시작해 오후 7시쯤 끝나 8시간30분 동안 진행됐다. 이는 지난 2017년 2월 이 부회장의 두 번째 영장심사 종료 시간인 오후 6시보다도 1시간 더 걸린 것으로, 지금까지 이 부회장이 겪은 세 차례 영장심사 중 가장 늦게 끝났다.

일반적인 영장심사가 보통 1~2시간 내에 끝난다는 점을 고려하면 장장 8시간30분 동안 진행된 이 부회장의 영장심사는 이례적이다. 때문에 자택에서 잠시 휴식을 취해 하루 내내 쌓였던 피로를 푼 다음, 시간을 두고 첫 공식 행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회장은 이번에도 서초사옥 등 본인의 집무실로 출근할 전망이다. 당장은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검찰이 수사를 보강해 언제든지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수 있기에 대비해야 해서다. 실제로 이 부회장은 지난 2017년 1월 첫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2월의 두 번째 영장은 발부돼 구속된 바 있다.

그동안 검찰 조사를 준비하느라 밀렸던 각종 현안에도 대응해야 한다. 이 부회장이 자리를 비운다면 '반도체 비전 2030' 등 수십조원을 웃도는 대형 투자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제때 내리기 어려울 수 있다. 무엇보다 두 번째 구속 문턱까지 가면서 어수선해진 삼성그룹 임직원들의 분위기를 다잡고 직접 격려할 필요성도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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