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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팡 1억 먹튀 사건을 바라본 변호사의 반응은? "계약 성립했으면 대금 지급해야" 본문
양팡 1억 먹튀 사건과 관련해 부동산 변호사가 입을 열었다.
28일 기자왕 김기자는 '양팡 님 사건, 부동산 변호사는 이렇게 봅니다'라는 영상을 게재했다.
이날 '기자왕 김기자'는 부동산 변호사와의 통화로 양팡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최강용 변호사는 "매매계약이 성립했으면 매매대금을 지급해야한다"고 이야기했다.

그는 "매도인 측이 90%이상 승소한다. 일단 양팡님께서 주장하고 있는게 크게 두가지다. 일단 공인중개사가 가계약금 500만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무효한 계약이라고 했다. 그래서 자신들은 입금하지 않았으니 무효내지는 취소됐을거라고 생각한다"며 "위 공인중개사의 말이 매도인과 협의된 이야기인지 확인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 가계약금을 안넣어도 계약은 성립한다. 공인중개사의 개인의견에 불과하다면 매도인은 해당 사실을 몰랐을거다. 그런 내용에 따라서 양팡 측은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다"고 전했다.
계약서의 효력에 대해서는 "매수인과 매도인이 의사가 합치가 되면 이미 계약은 성립된다고 본다. 계약서는 그걸 증거로 삼는 증거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기자왕 김기자는 "법률 지식이 없으면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며, 민사적으로 해결하면 될 문제"라며 "다만 양팡 님이 소송까지 끌고온 건 이해하기 어렵고 계약금은 일단 줘야한다"고 요약했다. 이후 계약금을 주고 난 뒤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을 경우 소송을 통해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이를 본 네티즌들은 "양팡 변호측은 무권대리 반성하자(s**)", "도장찍었으면 누가봐도 계약된거지(지**)", "인생의 교훈 도장은 함부로 찍지마라!!! 만고불변의 진리죠(c**)", "양팡도 자기관리 해주는 법률전문 회사 있는데 계약하는데 왜 도움안받고 부모님들이랑만 간거지(안**)", "최강용변호사님 긴 상담 친절히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배우게 됐네요(우**)", "심지어 가계약에 대해 잘 못 알고있는 공인중개사도 많지요(딸**)"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앞서 유튜버 구제역은 '구독자 257만 효녀 유튜버 양팡의 부동산 계약금 1억 먹튀, 사문서 위조에 관한 재밌는 사실들'이라는 영상을 게재했다.
이에 양팡은 "현재 민사소송중인 건 관련하여 상대 측의 주장만을 가지고 편향된 제보를 기반으로 악의적으로 제작된 영상"이라며 해명 영상을 게재하기도 했다.
한편 양팡은 지난해 방송 제목을 '중국몽'으로 설정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당시 그는 "'코리아드림'처럼 방송 제목에 '중국몽을 그려본다'라고 설정하고 약 2시간 동안 방송을 진행한 것"이라며 해명을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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