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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한 자격 정지 징계를 받은 흥국생명 이재영, 이다영이 징계 기간 연봉도 받을 수 없게 됐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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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생명은 15일 학교 폭력 문제로 논란을 빚은 이재영, 이다영에 대한 무기한 자격 정지를 결정하고 징계 기간 연봉 지급도 중지된다고 밝혔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두 사람의 연봉 문제는 징계 기간 미지급으로 결정했다. 이 부분과 관련된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재영은 지난 시즌 종료 후 FA(자유계약선수) 자격을 취득한 뒤 원 소속팀 흥국생명과 계약기간 3년, 연봉 등 총액 6억 원에 잔류했다. 현대건설 소속이던 이다영은 계약기간 3년, 총액 4억 원에 계약을 맺고 흥국생명 유니폼을 입었다.
그러나 이재영과 이다영 모두 중학교 시절 학교 폭력 가해 사실이 밝혀지면서 시즌을 마치기도 전에 무기한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다. 이와 함께 연봉 지급 문제도 함께 불거졌다. 프로배구는 팀 당 연봉 총액 샐러리캡(상한선)이 있어 두 선수의 징계 기간에도 연봉이 지급된다면 다음 시즌 팀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여자부는 오는 2023년까지 샐러리캡이 23억 원으로 유지된다. 만약 이재영, 이다영의 연봉이 정상적으로 지급됐다면 흥국생명은 다음 시즌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는 선수 두 명에게 연간 10억 원의 연봉을 지출해야 했다.
하지만 이재영, 이다영의 연봉 문제가 미지급으로 결정되면서 두 선수의 징계가 다음 시즌까지 이어지더라도 전력 보강 등을 통한 선수단 구성에는 제한이 없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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