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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민병두에 사퇴 철회 요청.."지역구에 무책임한 행동" 민병두 "생각해보겠다" 본문
의문의 성추행 의혹 폭로로 의원직 사퇴 의사를 표명한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민주당이 사퇴 철회를 요청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책임감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다.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이자 서울·제주 권역 최고위원인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에게 표를 던진 지역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도 없이 사퇴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의견을 전했다"며 "서로의 기억이 충돌하고 있고, 아직 사실관계가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사안이라는 이유도 있다"고 강하게 철회를 요청한 이유를 설명했다.
민 의원은 이에 대해 "생각해보겠다"고 답했다고 안 의원은 전했다.
민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의문의 성추행 의혹이 보도된 뒤 2시간이 채 되지 않아 입장문을 내고 사퇴를 선언했다.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석 1석이 아까운 상황에서 민 의원의 사퇴 선언이 곤혹스러운 표정이다. 의석 수 역전을 우려해 현역 의원 출마까지 자제시킨 상황이다.
민 의원이 사직하면 민주당 의석 수는 120석으로 줄어든다. 116석인 자유한국당과의 격차가 4석으로 줄어든다. 이번 재·보궐 선거 결과에 따라 1당 지위가 뒤바뀔 수 있는 위기다.
한편 민 의원은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아직 사퇴가 확정되지 않았다.
국회법 제135조 2항따르면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사직서가 제출되면 토론 없이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로 사직서 수리 여부가 결정된다.
하지만 이는 국회가 개회중일 때의 얘기다. 이번달은 정기국회가 열리지 않는다. 국회 본회의도 없다. 이 경우 표결 없이 의장이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아직 민 의원은 사직서 제출 날짜를 특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달 안에 제출하게 된다면 민 의원의 사직 여부는 정세균 국회의장의 의사에 달린 셈이다.
사직서가 국회에 제출됐더라도, 본회의 표결이나 의장의 수리 이전이라면 언제든 철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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