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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는 기사 삭제 못하는 법이 있어야 할 거 같아요 본문

정치

언론사는 기사 삭제 못하는 법이 있어야 할 거 같아요

author.k 2020. 8. 2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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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가 28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이 최근 연세대 의대 신촌세브란스병원 피부과 교수를 만나 인턴 지원 의사를 밝혔다는 기사를 가판에 실었다 삭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신문은 이날 종이신문 A10면 하단에 '조민, 세브란스병원 피부과 일방적으로 찾아가 "조국 딸이다, 의사고시 후 여기서 인턴하고 싶다"'는 제목으로 3단 기사를 실었다. 하지만 이후 수도권에 배포된 신문 지면에서는 이 기사가 빠졌고 현재 인터넷판에도 검색되지 않고 있다.

당사자인 조민씨 쪽은 물론 연세대 의대 피부과 현직 교수도 방문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조국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 딸은 세브란스 병원을 방문한 사실 자체가 없으며, 병원 관계자 누구도 만난 적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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