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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폈나" 농담 한마디가..손석희 불륜설로 둔갑했다 본문

정치

"바람폈나" 농담 한마디가..손석희 불륜설로 둔갑했다

author.k 2020. 7. 8.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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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불거졌던 '손석희 JTBC 사장 불륜설'은 손 사장 차량 접촉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견인차 기사가 동료와 주고받았던 농담이 부풀려져 퍼진 풍문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사실은 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 심리로 열린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날 법원은 거짓 불륜설을 근거로 손 사장을 공갈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에 따르면 손 사장 불륜설은 지난해 초 그가 탔던 차량 사고가 알려지며 함께 제기됐다. 손 사장이 지난 2017년 4월 경기 과천의 한 교회 주차장에서 견인차량과 접촉사고를 낸 뒤 후처리 없이 자리를 떴는데 이는 당시 젊은 여성 동승자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하지만 '여성 동승자'에 대한 의혹은 수사기관에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에 대한 판결문에 따르면 사고가 났던 견인차 기사 A씨와 그의 지인인 다른 견인차 기사 B씨는 "피해자 운전 차량에서 동승자는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다만 합의 등 사고 상황이 종료된 후 자기들끼리 "(손 사장이) 왜 도망갔지? 바람이라도 피웠나?"라고 농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렇다면 '불륜설'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 이 같은 풍문을 전해들은 김씨가 손 사장을 협박, 뜻을 이루지 못하자 언론사에 제보하면서 알려진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다.

김씨는 후배기자로부터 '차 안에 젊은 여자가 앉아있었다'는 풍문을 들은 뒤 사실확인을 한 적 없으면서도 견인차 기사들과 직접 연락한 것처럼 손 사장을 속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동승자가 없었다'는 손 사장의 해명을 듣고도 'JTBC 정규직 채용을 시켜달라'며 지난 2018년 8월29일부터 지난해 1월19일까지 약 5개월간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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