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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접촉사고를 빌미로 '손석희 협박' 김웅, 징역 6개월에 법정구속 본문
접촉사고를 빌미로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을 협박한 김웅 씨가 법정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해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지난해 1월 김웅 씨는 손석희 대표가 자신을 폭행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김웅 씨는 “손석희 대표의 교통사고를 취재하던 중 손 대표가 기사화를 막고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김웅 씨는 손석희 대표를 폭행치상·협박·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손 대표에게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다.
김웅 씨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손 대표에게 기사화를 빌미로 JTBC 채용과 2억 4천만 원의 금품을 요구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5월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은 8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웅 씨가 손석희 대표를 지속적으로 협박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손 대표가 개인 돈으로 (교통사고) 합의금을 지급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JTBC)채용 절차를 물었다”면서 “채용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자 '저널리즘의 원칙을 지키겠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며 취업 문제 해결을 요구하거나, 지난해 1월 손 대표를 만나 '복수하겠다. 상왕의 목을 잘라 조선일보에 가져가겠다'고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풍문으로 알게 된 주차장 사건과 본인의 폭행 사건을 가지고 손석희 대표를 수개월간 협박했다”면서 “범행의 정황과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손 대표를 협박했음에도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자 유튜브 채널을 이용하며 지속적으로 동승자 문제와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을 언급해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김웅 씨는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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