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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n번방 전원 엄정 수사…‘범죄단체 조직죄’ 적용 검토” 본문
24일 법무부는 “디지털 성범죄 가해행위는 한 사람의 인격과 삶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미온적 형사처벌과 대응으로 피해자들의 아픔을 보듬지 못했다”며 “가해자 전원을 끝까지 추적해 엄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제형사 사법공조를 비롯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는 한편, 처벌 사각지대를 없애고 중대범죄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검찰과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엔번방과 같이 디지털 성범죄 대화방을 개설·운영할 경우 법정최고형을 구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적극 관여자의 경우 범행 기간, 이원 및 조직, 지휘체계, 역할분담 등 운영구조 방식을 철저히 규명해 가담정도에 따라 법정최고형 구형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무부는 엔번방 등의 디지털 성범죄가 지휘·통솔 체계를 갖춘 상태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졌을 경우 ‘범죄단체 조직죄’(형법 114조) 적용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범죄단체 조직죄는 현재 보이스 피싱 범죄 등에 적용되고 있다.
국제형사사법공조도 강화한다. 엔번방이 서버를 해외에 둔 ‘텔레그램’ 대화방을 기반으로 이뤄진 만큼,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서버와 주요 증거가 해외에 있을 경우 미국·독일·영국·프랑스·일본 등 전세계 주요국과 체결된 ‘국제형사사법공조조약’ 등을 토대로 범행을 반드시 추적하겠다는 설명이다. 3월 현재 우리나라는 전세계 74개국과 국제형사사법공조조약이 체결돼 있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은 암호화폐 등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이뤄졌다”며 “과학수사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 범죄수익을 철저히 추적·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부는 여성가족부 등과 협의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 범죄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실시간 시청하는 행위도 처벌하는 한편, 해당 음란물을 제작·배포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대상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법률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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