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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검사, "기자가 누구에게 취재하느냐에 따라 기사 방향이 달라진다." 본문

정치

임은정 검사, "기자가 누구에게 취재하느냐에 따라 기사 방향이 달라진다."

author.k 2020. 2. 6. 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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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의 팩트체크

문1: 검사동일체의 원칙은 폐지되었는가?

답: 폐지되었다고 함이 원칙입니다.

‘검찰청법 제7조(검사동일체의 원칙) ⓵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상사의 명령에 복종한다.’ 규정이 2014. 1. 20.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제7조(검찰사무에 관한 지휘감독) ⓵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른다.

⓶ 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제1항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이견을 있는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가능한데요.

정부 제출 검찰청법 개정안(의안번호 2906) 제안이유에 ‘검사의 직무상 독립성 및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검사동일체의 원칙을 폐지하고....’라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폐지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현실에 터잡아~~

수사, 기소와 같은 검찰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상급자 지시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는 물론,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하급자가 이의를 제기하고 그 지시를 거부할 수 있으니,

준사법기관인 검사는 타 행정부처 공무원과 같은 복종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지만...

현실적으로 지시하는 상급자가 자신의 지시가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할 리 만무하고, 우리 검찰 조직문화에서 하급자가 상급자 지시에 이견을 제시하는 경우를 별로 못 봤잖아요?

사실상 2004년 이전이나 이후나 달라진게 그리 없지요.

그러니, 검사동일체의 원칙을 고수하고픈 검찰 수뇌부를 비롯해 검찰 조직론자 등 많은 분들이, 검찰 실무에서 폐지되지 않았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2004. 1. 검찰청법 제7조 조문에서 ‘검사동일체의 원칙’, ‘복종’ 문구를 삭제하고, 이의제기권을 도입하였으니..

또한, 정부 제출 검찰청법 개정안 제안이유에 명시된 입법취지가 검사동일체 원칙 폐지이니...

폐지라고 말하는게 원칙이 아닐까... 싶어요

문2: 임은정 검사는 상부의 지시를 어겼음에도 이의제기권 규정으로 인해 징계를 받지 않았다?

답: 사실관계가 정확히 보도된 것은 아닙니다.

2012년 12월, 억울하게 기소된 것이 명백한 과거사 재심 피고인에 대해 상부에서 무죄구형이 아니라 백지구형을 하라고 지시하였는데, 그 지시가 형사소송법 제302조 검사의 의견진술의무, 검찰청법 제4조의 객관의무를 위반한 것이어서 위법, 부당하므로 당시 저는 이의제기를 하였고,

이의제기를 하였음에도, 상부에서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하여 제 이의제기를 묵살하고, 직무이전지시권한이 없는 부장검사가 월권으로 저를 직무 배제하였습니다.

부득이, 제가 무죄구형을 강행한 후 정직 4개월의 중징계를 받았으나,

징계취소소송 끝에 제 징계는 취소되었지요.

법원은, 제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백지구형은 적법하거나 정당한 구형이 아니고(서울고등법원 판결), 부장검사에게 직무이전지시권한이 없어 과거사 재심사건은 제 담당이므로 저에게 관련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1심~3심).

따라서, 정확히는 제가 징계를 받기는 하였으나,

부장검사의 지시가 위법한 지시여서

제가 따를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징계가 취소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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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나오는 김종민 변호사님은 2015년 사직하실 때 내부망에 올린 ‘검사의 책임과 사명’이라는 글에

“상사와 주임검사의 의견이 서로 다를 때 최종적으로 검찰청법과 검사윤리규정에 따라 주임검사는 상사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검찰청법상 상명하복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검사는 직무상 비밀유지가 있으므로 자신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사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수사기밀에 관한 상황을 언론에 알려 보도되게 하거나 검찰 내부통신망이나 언론인터뷰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이를 비판하는 것은 검사로서 결코 해서는 안 될 행동이다” 등의 내용이 있더라구요.

그 부분을 읽으며, 이 선배가 날 싫어하겠구나... 싶어서 웃었었지요.

기자분들이 누구에게 취재하느냐에 따라 기사 방향이 달라진곤 합니다.

김종민 변호사님처럼 검찰 조직론자들 위주로 취재하면 현실론에 터잡은 말들이 팩트가 되어버리구요.

검찰 현실이 그러하니 기사가 틀렸다고 하기도 좀 그렇지만,

검찰의 현실이 아직도 이런 것에 대해서...

속상한 내부자로서 나름의 팩트체크를 페친분들게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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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검사는 소상히 기사 내용을 반박하면서도, 댓글에서는 기자가 취재한 사람에 의해 기사 내용이 저리 되었을거다 오히려 다독였지만, 개인적으론 그 기자가 그런 기사를 쓰기 위해 적당한 사람에게 질문을 던지고 대답을 얻어냈다고 생각함.

 

그게 기레기의 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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