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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비례한국당 막기 위해 선거법 수정해야" 평화당 이어 대안신당도 가세. 한국당 "국회법 위반" 반발 본문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은 26일 "지역구를 공천하지 않는 정당은 비례대표를 낼 수 없다든지 이러한 방법으로 하면 또 방법이 있다"며 자유한국당의 위성정당 창당을 막기 위한 선거법 수정안 제출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지금 오늘 사실 표결을 하려다가 내일로 옮겼다. 그러면 수정안을 또 낼 수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같은 박 의원의 선거법 수정 주장은 앞서 민주평화당의 주장을 대안신당도 받아들이는 모양새이며 정의당 등 나머지 4+1 진영도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어, 선거법은 막판에 또하나의 새로운 국면을 맞는 양상이다.
박 의원은 "원천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의 취지가 뭐냐? 다당제 (도입하고), 또 사표를 방지하자(는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군소정당도 예를 들면 녹색정당이랄지, 녹색당이랄지, 이런 것도 배려가 돼야 되는데 이제 길이 없게 되면 다시 양당제의 꼼수 정치로 돌아가고, 그렇게 되면 또 4+1 내에서는 오늘내일 중에 수정안을 내서 통과시키면 그거 봉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나는 수정안이 굉장히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며 "4+1이 합의를 해서 나가기로 결정됐지 않았나? 그리고 선거구 조정이라는 큰 개혁을 이렇게 무산시킬 수는 없는 것"이라며, 거듭 선거법 수정안 강행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같은 선거법 수정 움직임은 전날 김재원 한국당 정책위의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이들은 26일 선거법을 표결할 때 새로운 수정동의안을 제출, 의결해서 우리당의 비례대표 전담정당을 저지하려는 시도도 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한 게 결코 사실무근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김 의장은 그러면서"국회법에는 수정안 원안과 관련성 있는 수정동의안만 허용한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있지도 않는 규정을 새로 신설하겠다는 것은 상식을 벗어난 정신을 잃은 주장"이라며 수정안 개정 시도가 불법임을 강조한 바 있어, 선거법 수정 시도시 치열한 법리공방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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