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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향후 전망 정리 ㄷㄷㄷㄷㄷ 본문
일단 선거법 → 공수처법 → 검경수사권 조정 순으로 상정될 예정이고,
선거법이 먼저 상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자한당은 이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습니다.
이번 회기는 25일 자정까지인데, 만약 자한당 의원들이 할말이 다 떨어져서 25일 전에 토론이 끝나게 되면
선거법은 바로 표결 들어갑니다. 그 다음 공수처법이 상정되고, 그럼 자한당 필리버스터는 또 시작됩니다.
물론 자한당 입장에서는 일단 선거법 자체에 대해서 25일 자정까지 필리버스터를 계속 할 예정이겠지요.
그러면 25일 자정에 회기가 종료되고, 이제 이때부터 쪼개기 임시국회가 시작될 것입니다.
쪼개기가 뭐냐 하면, 일단 26일에 하루짜리(정확히 며칠간 일지는 모르겠습니다ㄷㄷㄷ) 임시회의가 열릴 것입니다.
그 임시회의에 선거법이 다시 상정되고, 한번 필리버스터한 건에 대해선 다시 필리버스터를 못 하므로
선거법은 바로 표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로 공수처법이 상정되지요. 그럼 자한당은 공수처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합니다.
26일 자정에 임시회의가 끝납니다. 그럼 27일에 다시 임시회의를 엽니다.
그리고 27일에 공수처법 표결에 들어갑니다. 이건 이미 필리버스터를 했으므로 다시 필리버스터 못 합니다.
공수처법 표결 완료되면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자한당은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다시 필리버스터를 합니다.
27일 임시회의가 끝나고, 다음날 다시 임시회의를 열어서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자한당이 필리버스터를 못 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갑니다.
이런식으로 쪼개기 임시회의를 열어서 하나씩 표결할 예정입니다. ㄷㄷ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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