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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혐의, 사실상 정경심만큼 무겁다고 판단한 검찰...이거 실화임 본문

정치

유시민 혐의, 사실상 정경심만큼 무겁다고 판단한 검찰...이거 실화임

hkjangkr 2019. 10. 28.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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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57·구속) 동양대 교수의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해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 총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사모펀드·입시비리 사건 관계자들을 회유한 정황이 중요한 구속 사유였던 점을 들어가며 유 이사장의 혐의가 가볍지 않다는 뜻을 내비쳤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28일 증거인멸, 직권남용, 강요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유 이사장 수사를 위해 최 총장을 최근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 관련해) 최 총장을 조사했다”며 “(정 교수의)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수사 착수한 이후에 피의자(정 교수)가 주요 참고인에 대한 광범위하고 집중적인 접촉을 통해 적극적으로 회유한 사실들도 심문과정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는 사유로 법원에 설명을 한 바 있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의 혐의가 정 교수의 혐의와 같이 무거울 뿐 아니라 본질적으로 같다고 검찰이 판단하고 있음을 설명한 것이다.


유 이사장은 조 전 장관이 후보자 시절 최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총장 명의 표창장 위조 의혹에 대해 검찰과 언론 등에 거짓 진술을 해 달라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의혹은 정 교수가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해 자녀 입시에 활용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수사 끝에 정 교수를 직접 조사 없이 사문서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자유한국당은 지난달 6일 유 이사장의 행위에 위법성이 있다고 보고 유 이사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고, 이 사건은 조 전 장관 가족을 수사 중인 반부패수사2부에 배당됐다. 유 이사장은 “유튜브 언론인으로서 취재 차원이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52) 전 웅동학원 사무국장이 별도 금품수수를 한 의혹을 담은 추가 고발장도 접수해 실체 파악에 나섰다. 해당 고발장은 시민단체로부터 접수됐는데, 어떤 내용인지는 공개할 수 없다는 게 검찰 입장이다. 조 전 사무국장은 돈을 받고 교사직을 판 혐의 등으로도 현재 수사 선상에 올라있다. 검찰은 신병 확보에 한 차례 실패했던 그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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