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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원전, 체르노빌 사고 직전까지 갔다” ‘폭발위험’ 한빛원전, 안 멈추고 12시간 가동한 한수원 본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열출력 제한치 초과로 즉시 정지해야 하는 원자력발전소를 12시간 가까이 계속 가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자로조종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원자로 출력을 제어하는 제어봉을 조작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열출력이 계속 높아졌다면 ‘원자로 폭주’ 상황으로 이어져 자칫 원자로가 폭발하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원안위는 20일 보도자료를 내어
“지난 10일 한빛 1호기에서 발생한 원자로 수동정지 사건에 대해 16일부터 실시한 특별점검 과정에서 한수원의 안전조처 부족과 원자력안전법 위반 정황을 확인했다”며 “발전소를 사용 정지시키고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을 투입하는 등 특별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전에 특사경이 투입되는 것은 1978년 국내에서 원전(고리 1호기) 상업운전을 시작하고 처음 있는 일입니다.
사건은 지난 10일 한빛 1호기 제어봉 제어능 측정시험 도중 발생했습니다.
제어봉이란,
원자로에 삽입 또는 인출되어 출력을 조절하거나 정지시키는 장치입니다.
오전 3시에 시작한 제어봉 제어능 측정시험은, 오전 10시30분께 이상 상황으로 전개됐습니다.
열출력이 1분 만에 0%에서 18%까지 치솟았고 원자로 냉각재 온도가 급상승해 증기발생기 수위도 올라갔습니다.
(추가) [한수원은 발전팀이 이를 감지하고 10시 32분에 제어봉을 삽입하여 출력은 10시 33분부터 1%이하로 감소하였으며, 11시 02분부터는 계속 0% 수준을 유지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아래에 있습니다]
원자로의 열 출력을 1시간에 3%씩 올리는 것이 원칙인 점을 감안하면 짧은 시간에 폭발적으로 열이 발생한 것입니다.
운영기술지침서상 열출력 제한치는 5%입니다. 증기발생기 수위 상승으로 주급수펌프가 정지한 뒤에는 보조급수펌프가 자동 기동됐습니다.
원전 전문가들에 의하면, 원자로는 저출력 상태에서 제어가 매우 어려워 자칫 출력이 폭증하는 열폭주 상태로 치닫기 쉽습니다.
열출력이 제한치를 초과했다면, 즉각 원전을 세워야 하는 위험천만한 상황이란 뜻입니다.
한수원은 열출력이 제한치를 초과하면 ‘즉시’ 원자로를 수동정지해야 한다고 규정한 운영기술지침서를 어기고,
이날 밤 10시2분에야 수동정지를 했습니다. 12시간 가까이 원자로가 계속 가동된 것입니다.
한수원의 수동정지는,
[이날 오후 파견된 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소속 전문가들이 현장 점검을 벌인 뒤 운영기술지침서가 준수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원자로를 멈추라고 지시하고서야 이뤄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열 출력이 과도하게 치솟아 열을 식혀주는 증기발생기의 밸브가 터지기도 했습니다.
운영기술지침서 미준수는 원자력안전법 26조 위반입니다.
[한수원은 이날 “열출력 제한치 초과 시 즉시 정지해야 하는 것을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원안위 관계자는 “열 출력이 25%가 되면 자동으로 원전이 중단되도록 하는 비상장치가 있지만 이마저 고장 나면 냉각수에 핵연료가 녹아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같은 방사능 유출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했습니다. 한수원 관계자는 “당시 실무자들이 열 출력이 5%를 넘으면 원자로를 멈춰야 한다는 규정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10일 시험 때는 자격증이 없는 일반 정비원이 제어봉을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어봉 가동 시험은 위험도가 높아 원자로조종면허나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를 가진 직원이 직접 조작합니다. 면허 소지자가 감독할 경우 일반 정비원도 제어봉을 제한적으로 조작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면허 소지자인 발전팀장은 원안위 조사 때 “당시 현장에서 정비원에게 제어봉을 만지라고 지시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다른 한수원 관계자는 “탈원전 이후 정원 대비 인력이 부족해 안전관리 등에서 문제가 생긴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자력 설비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가 ‘원자로 폭주’로 이어질 뻔한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장은 “저출력 조건에서 원자로 폭주로 갈 뻔한 사고였다”며 “출력이 0에서 빠르게 올라가는 것이 바로 핵폭탄의 원리”라고 설명했습니다.
장정욱 일본 마쓰야마대 교수는 “긴급정지를 하지 않은 한수원의 배짱이 오싹할 정도”라며 “자칫하면 중대사고로 이어질 뻔한 만큼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원전 전문가들은 한빛 1호기가 1986년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체르노빌 원전사고 직전까지 가는 중대 위험에 노출된 것이라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체르노빌 원전은 터빈 출력시험 중 제어봉을 조작해 무리하게 출력을 올리려다 원자로 폭주로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한빛원전처럼 인력조작이 반복 개입된 것도 닮았습니다.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는 "노심의 출력과 증기발생기 출력간 편차가 발생하면 안된다. 이런 사실을 인지했다면 바로 정지시켜야 했으나 그러지 않았다"면서 "체르노빌에 비견될 굉장히 심각한 사고다. 즉시 정지시키지 않은 한수원도 문제지만 뒤늦게 정지시킨 원안위도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원전 안전제어 전문가인 박종운 동국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규제당국의 책임이 더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교수는 "무자격자가 원자로조종을 했다는 건 원안위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체르노빌조차 무자격자 사고는 아니다. 운좋게 대형사고는 피했지만 출발은 체르노빌보다 더 최악인 사건"이라며 "현장 주재원이나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이런일이 벌어질 때까지 뭘 했는가. 인적으로 충분히 예방가능했던 일"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박 교수는 "원전운영 뿐만 아니라 규제감독의 총체적 부실의 단면을 보여주는 끔찍한 사건"이라면서 "한수원 책임자만 문책하는 꼬리자르기가 아니라 원안위 등 규제당국의 적정처리 여부까지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17일 한수원은 한빛 1호기 시험 가동에 참여한 발전팀장과 운영실장, 발전소장 등 3명을 보직 해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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