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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원 판결 판사의 말 중 가장 어이없는 부분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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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법원 증거에 비춰보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해자가 허위 증언할 이유가 없고,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진술하면서 일부 사실과 다르게 했다는 이유만으로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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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사실과 다르게 했다는 이유만으로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
이건 진술의 일관성도 아니고 거짓말을 섞어서 했더라도 무조건 믿어주겠다는건데요.
이제 앞으로 성범죄로 몰리면 증거가 있건 없건 여성측이 증거도 없고 거짓말을 하더라도
대한민국에선 꼼짝없이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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