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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뉴스공장 이수역 폭행사건 인터뷰 전문 본문

컬쳐

김어준 뉴스공장 이수역 폭행사건 인터뷰 전문

author.k 2018. 11. 17. 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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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 이수역 사건이라고 온라인에서 크게 그리고 지면 언론에서도 난리입니다.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노영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영희 : 안녕하십니까?

 

김어준 : 그렇게 바쁘세요? 그렇게 좀 나와서 하자고 그러는데 바쁘다고. 하기는 여러 군데서 나오시더군요.

 

노영희 : 요즘 자제하고 있습니다.

 

김어준 : 여기 좀 나와주세요. 이 사건이 순식간에 국민 청원 30만을 돌파해서 거꾸로 청원이 뉴스가 돼서 이 사건이 알려진 면도 있습니다. 워낙 빠른 시간 내에 청원이 돼서. 간단하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사건내용을 정리해 주세요.

 

노영희 : 13일 새벽 4시 21분경에 동작구 이수역 인근에 있는 술집에서 남성 3명과 여성 2명이 서로 심한 폭행을 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가 되었고 경찰이 가서 이들을 전부 입건을 한 상황인데요, 쌍방폭행으로. 그 이후가 사실 더 문제죠. 이제 왜냐하면 그 당시에 있었던 여성 중에 한 명이 자신이 피해자이고 특히 일방적으로 머리가 짧고 화장을 안 했다고 이런 폭행을 당했다.

 

김어준 : 이유가 굉장히 황당하죠.

 

노영희 : 네, 이런 식의 글을 올렸죠.

 

김어준 : 화장을 하지 않고 머리가 짧다고 해서 남성이 폭행을 했다, 다수가 그것도.

 

노영희 : 게다가 폭행의 정도가 너무 심해서 이 여성분의 표현에 의하면 두개골이 보일 정도로 심하게 맞았는데 경찰이 늑장출동을 한데다가 본인은 한 명이고 상대방 남성들이 여러 명이 둘러싸인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경찰에 가는 과정에서도 그런 모욕적인 여러 가지 행동을 당했다는 식으로 말을 했기 때문에 이제 진실공방에까지 사실 휩싸였습니다.

 

김어준 : 폭발적인 관심. 그리고 흔히 말하는 여혐. 여성을 혐오하는 사건 아니냐. 과거에 여성을 혐오하는 사건이 실제 있었거든요.

 

노영희 : 그렇죠.

 

김어준 : 그런 기억이 소환되고 그러면서 그게 폭발적으로 청원까지 갔는데 그 다음 단계에서 이 양상이 좀 바뀌었어요. 그렇죠?

 

노영희 :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배우 오초희 씨나 래퍼 산이도 여기에 가세를 해서 막 뜨거운 논쟁이 사실 더 불이 붙었는데 그 이후에 목격자가 나타났습니다. 15일날. 그래서.

 

김어준 : 목격자와 영상이 등장하는 바람에.

 

노영희 : 그렇죠. 경찰과 그 다음에 한 방송사에서 공개한 영상 같은 것들을 보게 되면 먼저 시비건 게 여성이었던 것으로 영상에는 나와 있고 또 남성들이 여성을 폭행하는 장면보다는 여성이 이제 좀 안 좋은 식의 욕설을 하는 것과 폭행을 했다라고 하는 주장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 때문에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의 말이 사실이 아닌 게 아니냐라고 하는 논란이 되면서 또 한 번 뒤집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김어준 : 이게 보니까 저도 자세히는 몰랐는데 기사가 워낙 많아가지고. 잘 정리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여성 2명이 있었고 그 여성 2명이 조롱 혹은 모욕하던 커플이 하나 있었어요, 보니까.

 

노영희 : 남녀커플이 옆에서 본인들을 보면서 숙덕거리고 있었다는 거죠.

 

김어준 : 그런데 그 커플은 나중에 빠지고

 

노영희 : 그렇죠.

 

김어준 : 다른 테이블에 있던 남성, 여성이 섞여 있던 일행 중에 남성 셋이 여기 연루된.

 

노영희 : 그렇죠. 옆테이블에 5명이 있었는데 그중에 1명 남성과 1명의 여성은 먼저 떠났고 3명의 남성이 남아 있다가 이런 일이 벌어진 거라는 거죠.

 

김어준 : 그래서 여기서 법적인 문제 잠깐 짚어볼게요. 우선 첫 번째 단계에서 이제 여성 두 사람. 나중에 사건에 연루된, 폭행에 연루된 이 여성 두 사람이 먼저 커플에게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욕설도 하고 시비를 걸잖아요.

 

노영희 : 그렇죠.

 

김어준 : 그러니까 사귀는 사이인 남녀에 대해서 여성 둘이 막 이렇게 모욕을 합니다. 내용을 보니까 심한 모욕이던데.

 

노영희 :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이 여성들의 주장은 그 커플이 자신을 계속 쳐다보면서 자신들을 쳐다보면서 숙덕거리고 또 좋지 않은 얘기를 했다는 거죠.

 

김어준 : 이것도 주장입니다.

 

노영희 : 양쪽 다 주장인 것이에요, 사실은.

 

김어준 : 그런데 찍힌...

 

노영희 : 영상에는 물론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게 나왔죠.

 

김어준 : 그러니까 소위 그 두 여성이 왜 그렇게 욕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영상이 담기지 않았어요.

 

노영희 : 그렇죠.

 

김어준 : 여하간 이 경우에 제가 하나 법적인 것은 이 커플이 여성 둘에게 혹은 여성이 커플에게 이런 모욕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영상이 있으니까.

 

노영희 : 영상이 있으면 만약에 모욕죄 같은 것으로 사실은 처벌도 가능한 부분이고요.

 

김어준 : 모욕죄.

 

노영희 : 네. 내지는 이건 단순히 욕설이 아니라 폭행에 준하는 정도의 욕설이라고 하면 폭행죄도 같이 되는데.

 

김어준 : 언어로도?

 

노영희 : 그렇죠. 언어도 심한 경우에는 폭행으로 하는 게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누가 먼저 시비 걸었냐, 폭행을 누가 먼저 행사했느냐. 이걸 여러분들은 사실 중요하게 생각하겠지만.

 

김어준 : 그렇지 않다, 실제로.

 

노영희 : 법적으로는 안 그래요.

 

김어준 : 누가 시비를 거느냐는 따지지 않는다.

 

노영희 : 일단 둘 다 만약에 물리적인 유형력의 행사가 있으면 둘 다 쌍방폭행으로 무조건 입건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둘 다 쌍방폭행을 했기 때문에 입건한 것을 가지고.

 

김어준 : 보통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는 네가 나한테 화가 날 빌미를 주었잖아.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 따지는데 모든 애를 다 쓰는데.

 

노영희 : 그렇죠.

 

김어준 : 가만히 있는데 사람이 시비를 걸었다, 이렇게.


노영희 : 차라리 싸우는 건 그나마 덜 억울한데 옆에 있다가 말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말리는 과정에서 조금 접촉이 일어나면 그 사람도 쌍방폭행으로 입건되는 경우가 많아요. 남의 싸움에 절대 끼면 안 됩니다. 항상 교훈이 중요합니다.

 

김어준 : 법적으로는 누가 시비를 걸었는지 혹은 얼마나 말이 안 되는.

 

노영희 : 하나도 안 중요해요.

 

김어준 :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시비를 걸었는지는 법적으로는 중요하지 않다.

 

노영희 : 그때 중요한 것은 그렇게 시비가 붙어서 만약에 쌍방폭행으로 입건이 되잖아요.

 

김어준 : 누가 먼저 때렸냐는요?

 

노영희 : 그것은 약간의 정상참작이 되지만 중요하지 않고 제일 중요한 건.

 

김어준 : 상해의 정도?

 

노영희 : 상해의 정도도 물론 중요하고 폭행의 정도, 상해의 정도 내지 이런 거 중요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사회적 지위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김어준 : 그래요?

 

노영희 : 왜냐하면 내가 예를 들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서로 싸웠어요. 그런데 둘 다 쌍방폭행 입건이 됐어요. 그런데 A는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이야. B는 막 전과도 여러 개 있고 상관없는 사람이야. 그러면 누가 더 유리할까요, 그 상황에서.

 

김어준 : 아, 그런 식의 판단들이 이루어진다.


노영희 : 네, 그런 것들이 많아요.

 

김어준 : 실제로는.

 

노영희 :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틀려요.

 

김어준 : 어쨌든 누가 시비를 걸었는지 법적으로 중요하지 않고.

 

노영희 : 뭐 조금, 정상참작. 양형참작 이 정도는.

 

김어준 : 정상참작. 양형. 예를 들어서 500만원 낼 거 400만원 내게 한다든가 그 정도 양형참작이지.

 

노영희 : 아니죠. 그거 한 100만 원 정도 차이가 날 텐데.

 

김어준 : 그래요?


노영희 : 우리 둘이 싸웠어요. 그런데 제가 먼저.

 

김어준 : 나 가만히 있는데.

 

노영희 : 우리 김어준 공장장을 때렸어요. 김어준 공장장이 화가 나서 나를 2대 때렸어요.

 

김어준 : 한 대 맞고 두 대 때렸어요.

 

노영희 : 그렇죠. 그러면 누가 더 많이 처벌을 받을까요?

 

김어준 : 일단 두 대 때린 사람이 더 처벌을 받고 그 다음에 상해의 정도가 더 심한, 더 가중처벌 받는다.

 

노영희 : 그렇죠.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일반적이라는 거죠.

 

김어준 : 여성 1명에 남성 3명이다. 이게 물론 여성 쪽의 주장입니다. 남성들 쪽에서는 아니다, 우리는 밀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노영희 : 그렇죠. 여자가 혼자 넘어졌다고 주장을 하고 있죠.

 

김어준 : 계단에서 붙잡고 있다가 놨더니 자기가 넘어졌다, 이런 식의. 원래 이럴 때는 자기 유리한 점만 주장하죠, 양쪽 모두.

 

노영희 : 그렇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말들은 원래 각각 자기에게 유리하게 얘기하기 때문에 목격자가 있느냐. 혹은 CCTV있느냐.

 

김어준 : 없을 경우 어떻게 합니까?

 

노영희 : 없을 때는 누가 더 말을 논리적으로 하느냐가 중요하겠죠.

 

김어준 : 판사가.

 

노영희 : 판사가 판단하기 전에 경찰이 얼마나 진술서를 잘 쓰느냐. 검찰이 잘 보느냐. 이게 또 사전적으로 중요하죠.

 

김어준 : 그렇군요. 보니까 CCTV가 있고 없는 대목은 계단밖에 없더라고요.


노영희 : 그러니까요.

 

김어준 : 마침 큰 상처가 계단에서 났어요. 또 떨어져서.

 

노영희 : 그러니까요. 그런데 또 남성들이 여성이 혼자 넘어졌다고 그러고 여성들은 남성들이 또 거기서.

 

김어준 : 발로 걷어찼다고 그러고.

 

노영희 : 그러니까요.

 

김어준 :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뭐.

 

노영희 : 매우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이.

 

김어준 : 어쨌든 이렇게 해서 상해가 훨씬 큰 쪽이. 그러니까 상해를 크게 입힌 쪽이 처벌이 크겠네요, 결국은.

 

노영희 : 그렇죠. 그런데 이건 사실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공동폭행이 있고 공동상해가 있어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해서 진단서를 안 끊을 정도로 나오면 공동폭행이 되는 거고 진단서를 끊을 정도가, 2주 이상 진단서가 나오게 되면 상해가 돼요, 그때부터. 그런데 폭행은 2년 이하의 징역이거든요. 그리고 500만 원 이하 벌금이고. 상해는 7년 이하의 징역이고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인데 이게 공동이 들어가면 가중이 되는 거예요.


김어준 : 아, 가중처벌이 되는 거예요.


노영희 : 네, 그러니까 만약에 공동상해가 돼버리게 되면 10년 6개월까지 또 할 수도 있어요.

 

김어준 : 그렇군요.

 

노영희 : 물론 매우 중요하죠.

 

김어준 : 그러니까 남성 여럿이 여성을 물리적으로 제압해서 폭행을 가했다. 이 경우는 굉장히 가중처벌이 되는 거군요.

 

노영희 : 그러니까 여성 혼자서 그러니까 여성이 먼저 욕을 해서 시비가 붙었다고 하더라도.

 

김어준 : 하더라도.

 

노영희 : 남성 3명이 만약에 여성 1명을 공격을 계속해서 했다. 그러면 사실은 여성이 힘이 약하다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기 때문에 좀 여성에 대해서 동정여론이 나올 수밖에 없죠.

 

김어준 : 그건 당연하네요. 그건 너무 당연한 것이고 가중처벌이 있는 것인데. 법적으로는 그러니까 시비를 먼저 걸었다, 빌미를 제공했다, 욕설을 먼저 했다. 이 모든 건 중요하지 않다.

 

노영희 : 조금 중요하다.

 

김어준 : 아주 조금 정상참작의 의의일 뿐이다.

 

노영희 : 네, 조금 중요하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정치적으로 이것을 해석하는 것 때문이죠.

 

김어준 : 사안을 쭉 보시고 나서는 전체는 나오지 않았지만 대략의 윤곽은 나왔습니다.

 

노영희 : 그렇죠.

 

김어준 : 대략의 윤곽은 나왔는데 우선 여혐사건이라고 보십니까?

 

노영희 : 저는 사실 그게 조금의 발단이 됐을 수도 있고 중간과정에도 있을 수도 있는 게 저는 사실관계를 직접 취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나온 언론의 보도를 종합해 보자면 여성들은 머리 짧고 화장을 안 한 상태에서 그 남성의 성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를 자기네들이 좀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사실인 것 같아요. 여성들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남녀커플들이 이제 자기네들을 쳐다보며 숙덕거리는 것이 기분 나빴다는 거죠. 그런 과정 중에서 양쪽에서 성적인 모욕이나 여성혐오적 발언 혹은 이런 것들이 오고갔던 것으로 보이고.


김어준 : 남성혐오적 발언도 오갔더라고요, 보니까.

 

노영희 : 그렇죠. 그 상황에서 남성의 무엇을 지칭하는 상징적인 표현을 했다는 것도 나오는데요.

 

김어준 : 무엇이 무엇입니까? 성기 아닙니까?

 

노영희 : 어쨌든.

 

김어준 : 여성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노영희 :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김어준 : 그러니까 저는 여성혐오가 아니므로 혐오발언들이 오간 건 맞아요.

 

노영희 : 바로 그거예요, 맞습니다.


김어준 : 이게 프레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성격규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폭발력을 가지기도 하고.

 

노영희 : 그렇죠.

 

김어준 : 그런데 이 행위들 자체만 보면 사실은 그냥 술집에서 흔히 일어나는 실랑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노영희 : 맞습니다. 네.

 

김어준 : 여기에 여혐, 남혐. 이런 프레임을 붙이는 순간부터 폭발력을 가지는 것이지 내용 자체는 새벽 몇 시예요. 술 마시다가 서로 옆 테이블에 시비 걸다가.

 

노영희 : 양쪽 다 취한 상태였겠죠, 그 정도 되면.

 

김어준 : 취한 상태였겠죠, 아마도 어느 정도까지는. 그러다가 실랑이가 붙은 사건인데 이게 혐오사건이 아니냐. 여기, 저는 이런 프레임 함부로 정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

 

노영희 : 그 말이 정말 맞는 말씀이죠.

 

김어준 : 이 사건을 보면서 느낀 것은 여기서 남녀를 빼고 간단히 보면 흔히 그냥 동네술집에서 있는 실랑이해서 파출소 끌려간 정도거든요. 그 사건 내용만 드라이하게 물리적으로 일어난 일만 보면.

 

노영희 : 네.

 

김어준 : 그런데 오갔던 대화를 보니까 남성이든 여성이든 굉장히 편협하고 왜곡된 인식을 가진 개인에서 비롯된 사건이다.

 

노영희 : 양쪽 다 잘못했죠. 사실은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증거가 있건 없건 간에 팩트들만 중간에서 딱 추출해서 드라이하게 확인해 보시게 되면.

 

김어준 : 그러니까요. 저는 이게 언론에서 여성혐오다. 혹은 성대결이다. 이렇게 프레임으로 너무 관성적으로 몰아가는 게 이 사건을 이렇게 키운 게 아닌가.

 

노영희 : 맞습니다.

 

김어준 : 하루 이틀 정도 사건을 파악하고 보도 했으면 금방 끝났을 사건이거든요.

 

노영희 : 그런데 또 그렇게 하기 어렵겠죠. 아무래도 여성분이 직접 SNS에 글 올린 게 있으니까.

 

김어준 : 처음에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실관계가 지금 애매해졌습니다, 이제. 여성이 처음 주장한 것과 아닌 부분이 있어요. 여하간 이게 여기까지 커질 일이 아니다. 저는 그 점을 말하고, 법적인 구형이 궁금했고요. 프레임을 함부로 정하면 안 된다는 생각도 합니다.

 

노영희 : 네, 100% 동감합니다, 그것은.

 

김어준 : 너무 관성적으로 갖다 붙여요. 노영희 변호사님 나오면 재밌는데 잘 안 나오셔가지고. 바빠요.

 

노영희 : 아우, 아닙니다. 반성하겠습니다.

 

김어준 : 앞으로 자주 나와주십시오.

 

노영희 : 네.

 

김어준 : 저희가 애타게 항상 찾는데 잘 안 나오시는 노영희 변호사였습니다.

 

노영희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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