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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아끼는 물건을 훼손했다면 이혼감일까? 본문

리빙

배우자가 아끼는 물건을 훼손했다면 이혼감일까?

hkjangkr 2021. 6. 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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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친구가 와이프랑 싸웠는데 애장품 찢김'이라는 사연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자신의 친구가 애장품 때문에 이혼 위기에 놓였다며 상황을 설명했다. 글쓴이는 친구가 다른 나라에 갈 때마다 색깔별로 수건을 사모으는 취미를 가졌다며 쉬는 날엔 모아둔 수건 세탁을 즐길 정도로 수건을 아낀다고 소개했다.

하루는 친구가 술을 마시자길래 만났더니 사진 한 장을 보여주며 이혼을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털어놨다고 했다. 친구가 보여준 사진에는 수건이 조각조각 찢기고 더러워진 모습이 담겨 있었다고 전했다.

글쓴이는 "친구가 수건에 진심인 걸 고등학생일 때부터 알고 지내다보니 지금 말하는 이혼에 대해서 진지하다는 걸 알겠다"며 "도대체 왜 싸우면 싸운거지 애장품을 건드리는거냐. 결혼하신 분들 답변해 달라"고 물었다.

이같은 사연에 누리꾼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일부 누리꾼은 "이혼할 만 하다" "상대방을 무시하는 행동" "명품백 찢어놓은 거와 다를 바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양쪽 말 다 들어봐야한다" "오죽하면 그렇게 아끼던 수건을 망가뜨릴 정도로 화냈을까를 생각해 봐야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온세상 정수승 변호사는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6가지를 들고 있는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도 해당한다"면서도 "배우자의 수건 훼손은 그 수건이 본인에게 큰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을 두고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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