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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피해…" 서울대 로스쿨 학생들 '내돈내산' 한혜연 집단 소송 예정 본문

컬쳐

"정신적 피해…" 서울대 로스쿨 학생들 '내돈내산' 한혜연 집단 소송 예정

hkjangkr 2020. 10. 13.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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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로스쿨 학생들이 '내돈내산' 콘텐츠를 진행했던 뷰티 유튜버 한혜연(49)을 상대로 집단소송 절차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서울대 로스쿨 김주영 공익법률센터장(객원교수)은 자신이 가르치는 '집단소송클리닉' 강의를 수강하고 있는 학생 4명이 한씨의 허위광고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해당 제품의 구매자들을 모아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집단소송을 기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센터장이 속한 법무법인 한누리와 학생들은 12일부터 오는 25일까지 홈페이지에서 집단소송에 참여할 피해자들을 모집하고 있다. 소송 대상은 한씨와 한씨에게 광고를 의뢰한 광고주 4곳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씨는 개인 유튜브 채널 '슈스스TV'에서 신발, 식사대용 쉐이크, 화장품 등 각종 제품을 직접 체험하고 추천하는 영상을 올렸다. 그는 '내돈내산'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암묵적으로 자신이 추천하는 모든 제품들은 기업의 협찬·광고를 받은 것이 아니라고 말해왔다. 2월 영상에서는 "유료 광고는 아무 것도 없다"고 잘라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7월 디스패치는 한씨의 리뷰 영상 여러 개가 기업의 광고·협찬을 받아 촬영됐다는 사실을 보도해 큰 파문을 일으켰다. 한씨는 화장품, 신발 등 추천 영상을 찍는 대가로 광고주로부터 회당 2000만~3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커지자 한씨는 "앞으로는 PPL(간접광고)의 명확한 표기로 여러분을 두 번 다시 실망시키지 않도록 하겠다"고 사과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김 센터장은 "현행법상 광고주에 대한 형사 처벌 규정은 있어도 유튜버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며 "민사 소송으로 이들에 대한 책임을 물어 잘못된 광고 행태에 경종을 울리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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