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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금니 아빠’ 이영학 감옥서 '나는 살인범이다' 책 쓰고 있었다 이거 실화임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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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학은 치밀했다. 역대급 재판 초기부터 줄곧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헌법은 '심신미약' 상태에 놓여 있으면 범행시 인지능력이 떨어졌다는 것을 감안해 감경된다. 이영학은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고, 눈물을 흘리며 참회의 진술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영학에 대해 “문맥과 태도에 비춰 감형만을 목적으로 한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모습”이라고 판단하고 사형을 선고했다. 법정에서 보인 이씨의 행동들에 대해 재판부가 ‘악어의 눈물’이라고 판단하고 사형을 결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조현욱 한국여성변호사회장(변호사)은 “형을 고려할 때는 범행 과정, 범행을 저지른 이후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 등을 고려하지만 이번 재판부는 교화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봤다”며 “사회에 나오면 오히려 잔혹한 범행을 저지를 것으로 판단해 이 같은 선고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간 등 성범죄의 경우, △계획적 범행 △가학적 · 변태적 침해행위△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강간한 경우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등은 처벌이 오히려 가중된다. 이영학의 경우는 이 모든 조건에 해당됐다.
재판부는 통상의 감경사유인 ‘심신미약’ 주장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은 첫번째 이유로 “딸과 공모한 계획적인 범행”을 들었다. 타인(공범)과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는 것 자체가 심신미약 상태일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해자 A양을 현혹해서 집으로 유인하고 딸 이양과 사전 공모해서 유인한 후 수면제를 넣은 자양강장제를 먹게 했으며, 잠들지 않으면 다른 수면제까지 감기약처럼 먹이도록 했다"며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지휘한 것만으로도 지극히 비인간적이고 혐오적이며 사이코패스적"이라고 판단했다.
역대급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두번째 이유로는 범행사실에 대한 이영학의 비교적 정확한 진술이다. 이영학은 재판 초기부터 혐의 사실을 대부분 인정하는 대신 선처를 호소하는 전략을 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영학의 상세한 기억력을 근거로 볼 때 심신미약 주장은 거짓이라고 판단했다.
쥐랄발광 이영학은 구속 수감 도중 사회로 나가기 위한 ‘재판 전략’을 구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가족과 법조인 등에게 쓴 편지에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출소 이후 ‘나는 살인범이다’라는 제목의 쥐랄발광 책을 집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딸에게 “아빠가 이곳에서 책을 쓰니까 출판 계약이 되면 삼촌이 집이랑 학원에 보내 줄 거다. 1년 정도 기다려라. 우리가 복수해야지”라는 내용의 편지도 쓴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모든 정황을 감안해 피고인은 철저한 계획에 따라 범행을 저질렀으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는 보이지 않고, 감형만을 목적으로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영학의 여러 차례에 걸친 반성문도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사부터 법정까지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반성문을 수차례 넣고 진술했지만, 이는 진심 어린 반성에서 우러나오기보다는 행복한 미래를 꿈꾸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위선적인 모습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석방되면 형을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선고일 직전까지 수사에 불만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하면 (석방될 경우) 더욱 잔혹하고 변태적인 성향을 보일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사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이 이밖에도 희귀병인 거대백악종을 앓는 딸의 치료비로 쓴다고 거짓으로 홍보해 9억4000여만원을 모은 혐의를 받는다. 후원금의 대부분은 딸의 치료와 관련이 없는 외제차량 구입비, 튜닝비, 문신, 성형, 유흥비 등으로 쓰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미안하다고 하지만 전체적인 문맥을 봤을 때 진심어린 반성이라기보다 자신의 행복한 미래를 꿈꾸면서 가벼운 벌을 받기 위한 위선적인 태도로 보인다"며 “딸을 내세워 기부금을 받고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등 아직도 내면에는 자신밖에 없는 것처럼 보인다"며 심신미약을 감형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영학에 대해 “문맥과 태도에 비춰 감형만을 목적으로 한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모습”이라고 판단하고 사형을 선고했다. 법정에서 보인 이씨의 행동들에 대해 재판부가 ‘악어의 눈물’이라고 판단하고 사형을 결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조현욱 한국여성변호사회장(변호사)은 “형을 고려할 때는 범행 과정, 범행을 저지른 이후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 등을 고려하지만 이번 재판부는 교화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봤다”며 “사회에 나오면 오히려 잔혹한 범행을 저지를 것으로 판단해 이 같은 선고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간 등 성범죄의 경우, △계획적 범행 △가학적 · 변태적 침해행위△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강간한 경우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등은 처벌이 오히려 가중된다. 이영학의 경우는 이 모든 조건에 해당됐다.
재판부는 통상의 감경사유인 ‘심신미약’ 주장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은 첫번째 이유로 “딸과 공모한 계획적인 범행”을 들었다. 타인(공범)과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는 것 자체가 심신미약 상태일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해자 A양을 현혹해서 집으로 유인하고 딸 이양과 사전 공모해서 유인한 후 수면제를 넣은 자양강장제를 먹게 했으며, 잠들지 않으면 다른 수면제까지 감기약처럼 먹이도록 했다"며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지휘한 것만으로도 지극히 비인간적이고 혐오적이며 사이코패스적"이라고 판단했다.
역대급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두번째 이유로는 범행사실에 대한 이영학의 비교적 정확한 진술이다. 이영학은 재판 초기부터 혐의 사실을 대부분 인정하는 대신 선처를 호소하는 전략을 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영학의 상세한 기억력을 근거로 볼 때 심신미약 주장은 거짓이라고 판단했다.
쥐랄발광 이영학은 구속 수감 도중 사회로 나가기 위한 ‘재판 전략’을 구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가족과 법조인 등에게 쓴 편지에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출소 이후 ‘나는 살인범이다’라는 제목의 쥐랄발광 책을 집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딸에게 “아빠가 이곳에서 책을 쓰니까 출판 계약이 되면 삼촌이 집이랑 학원에 보내 줄 거다. 1년 정도 기다려라. 우리가 복수해야지”라는 내용의 편지도 쓴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모든 정황을 감안해 피고인은 철저한 계획에 따라 범행을 저질렀으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는 보이지 않고, 감형만을 목적으로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영학의 여러 차례에 걸친 반성문도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사부터 법정까지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반성문을 수차례 넣고 진술했지만, 이는 진심 어린 반성에서 우러나오기보다는 행복한 미래를 꿈꾸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위선적인 모습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석방되면 형을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선고일 직전까지 수사에 불만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하면 (석방될 경우) 더욱 잔혹하고 변태적인 성향을 보일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사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이 이밖에도 희귀병인 거대백악종을 앓는 딸의 치료비로 쓴다고 거짓으로 홍보해 9억4000여만원을 모은 혐의를 받는다. 후원금의 대부분은 딸의 치료와 관련이 없는 외제차량 구입비, 튜닝비, 문신, 성형, 유흥비 등으로 쓰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미안하다고 하지만 전체적인 문맥을 봤을 때 진심어린 반성이라기보다 자신의 행복한 미래를 꿈꾸면서 가벼운 벌을 받기 위한 위선적인 태도로 보인다"며 “딸을 내세워 기부금을 받고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등 아직도 내면에는 자신밖에 없는 것처럼 보인다"며 심신미약을 감형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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